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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47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75,518,342원 및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2013. 2. 25.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2. 10. 22.부터 2016. 6. 28.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자 사내이사인 F의 처이다

피고의 항소장 첨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일은 2012. 10. 19., 퇴임일은 2015. 6. 15.이다. .

나. 원고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2013. 2. 1. 당시 권리의무관계 (1) 원고는 2013. 2. 1. 당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증권 400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1구좌 당 평가금액은 1,373,460원이었고, 원고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금 308,000,000원을 차입한 상태였다.

(2) 원고는 2012. 6. 5.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을 신청하여 보증금 11,394,342원을 지급하고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2. 8. 17. 추가로 보증금 22,740,000원을 지급하고 추가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약정 (1) 피고 회사는 2013. 2. 25.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출자증권을 양수하되 원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운영자금, 계약보증 등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승계하고, ② 계약보증청구금액이 결정되면 쌍방 협의 하에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출자증권, 원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모든 계약보증 수탁금 및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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