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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394]
판시사항

1.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성격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방법

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배상받은 경우의 부당이득

판결요지

1.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의 건설공제조합금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 국세징수법 제38조 에 의하여 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배상절차에 참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은 배당표의 확정후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선영희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44,498원 및 이에 대한 1987.5.17.부터 완제일가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각판결), 갑 제2호증(결정), 갑 제3호증(경매조서), 갑 제4호증의 1, 2(각 배당표), 갑 제9호증의 2(출자증권경매보고), 같은 호증의 3(보관금영수증서), 같은 호증의 4(사실조회), 같은 호증의 5, 7, 11(각 압류조서 및 채권계산서 제출), 같은호증의 6, 10(각 사실조회회보), 같은 호증의 9(사실조회에 대한회신), 같은 호증의 12(배당기일조서), 같은 호증의 13(조서), 갑 제10호증의 1(이월체납보험료정리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2(체납정리채권이원회안건작성), 같은 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9( 각 체납정리위원회심의안), 갑 제10호증의 4(체납정리위원회심의안부속서류), 같은 호증의 5, 갑 제11호증의 2(각회의록), 갑 제10호증의 6(의결사항), 같은호증의 7(체납정리위원회심의의결조소), 같은 호증의 8, 갑 제11호증의 6(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갑 제11호증의 1(체납분납금및 가산금결손처분실시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3(세입결손처분결의서), 같은 호증의4(체납정리위원회결의문), 같은 호증의5(체납정리위원회심의의결조서), 같은 호증의8(옥전산업주식회사 체납정리안건), 같은 호증의 8(직업훈련분담금및 기타 징수금체납정리위원회개최), 갑 제13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각 채권압류통지서), 을 제3호증(추가압류통지서),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각 등기촉탁서), 을 제3호증의 2(재산압류통지서),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각 압류조서), 을 제5호증의 1(건설공제조합제출자금압류), 을 제6호증의 1(재산권압류촉탁서), 을 제7호증의 2(압류등록촉탁서), 증인 박우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 2(영업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옥전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4.18. 선고 84가합7446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같은해 7.20자 84타10196호 로 소외회사의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63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법원집달관이 같은 해 12.27. 위 출자증권의 인도집행을거쳐 같은 법원 85타207호 출자증권환가명령정본에 기하여 1985.3.6. 위 출자증권을 경매하여 그날 금 45,400,000원에 경락됨과 동시에 위 경락대금을 경락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집행법원은 1987.3.14.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 금 1,101,5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4,298,470원 중에서 피고를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 에 의하여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채권 금 6,744,498원(원래 1985.6.22.자 배당표에서는 금 6,764,707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외 박우종이 픽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1987.3.14. 배당표에서는 위 금액으로 경정됨)에 우선배당하고 압류채권자인 소외 이원석에게 금 3,271,736원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84가합7446호 판결 에 의한 채권의 일부인 금 22,527,408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소외 박우종에게 금 221,630원(원래 1985.6.22. 배당표에서는 금 201,421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위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1987.3.14. 위 배당표는 위 금액으로 경정됨)을, 배당요구권자인 소외 박찬주에게 금 2,089,366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소외 박경규에게 금 9,443,832원을 가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9. 위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각 배당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산재보험료채권은 피고 산하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1,649,475원, 같은 서울중부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259,377원, 같은 수원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1,022,694원, 같은 인천중부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1,529,768원, 같은 강릉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1,009,392원, 같은 마산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747,231원, 같은 광주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546,770원을 합한 금 6,764,707원(이는 경정되기 전의 배당표상의 금액임)의 일부인데 위 지방사무소들은 소외회사가 위 산재보험료들을 체납하였다 하여 1979.1.30부터 1982.11.2.까지 사이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6.5.9. 법률 제3818호로 개정되기 전이 법률) 제27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 제51조 에 의한 채권 도는 무체재산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위 출자증권들을 압류하고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압류통지 도는 압류등록촉탁을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38조 에 의하여 위 출자증권을 점유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는 집달관이 위 출자증권의 경락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위 산재보험료채권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1979.3.26.경 사업부진으로 거래은행인 한일은행 퇴계로지점에

서 어음이 부도된 후 1980.8.5.건설업면허취소 및 1981.1.8. 한국증권거래소 상장폐지가 되고 매년의 누적된 결손으로 1979.12.31. 당시의 채무초과액이 금 245,475,938원에 이르렀으며 1981.이후 폐업상태에 들어가 소재지 불명이 됨으로써 피고산하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1983.7.29. 산재보험료 금 1,168,848원을, 같은 해 10.18.직업훈련분담금 21,473,831원을 각 결손처분하였고, 휴면회사로서 1987.6.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 국세징수법 제38조 에 의하여 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산하 이 노동부지방사무소들은 이를 압류함에 있어 채권압류 또는 무체재산권압류의 방법에 따라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압류통지 도는 압류등록촉탁을 하였을 뿐이고 위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피고는 집달관이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산재보험료채권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산재보험료채권으로서 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위 금 6,744,498원을 배당받은 것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의 확정으로 적법한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원으로서 소외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치하고 소외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외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6이며, 한편, 소외회사는 자력이 없는 회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금전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금 6,714,49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5.1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붙일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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