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엠아이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4916호 건설가설재임대료 등 사건에서 228,201,1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다
(이하 ‘원고의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2565호로 제3채무자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건설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5. 23. 결정으로 그 압류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압류결정이 2016. 5. 27. 소외 회사와 위 건설공제조합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역시 2016.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2373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청구금액 16,696,107원의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압류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건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2016본3698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 집행권원 이 법원 2016타채2373호 결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19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보관함으로써 그 점유를 취득하였다.
마. 피고가 신청한 이 법원 2016. 12. 16.자 2016타채4219호 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통해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으며,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2565호 출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