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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85. 7. 18. 선고 85노7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하집1985(3),313]
판시사항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자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주민등록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증상의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만 말한 것은 위 주민등록상의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속이는데 그친 것이므로 위 제시를 가리켜 공문서인 주민등록의 부정행사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8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5일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가계수표 1매(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압수 제2036호의 증 제1호)중 위조된 부분을 폐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과 주민등록증 1매(같은 압수물중 증 제2호), 가계수표 10매와 인장 1개(같은 지청 압수 제2186호의 증 제3내지 제13각 호)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당원 85노797 사건에서의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당원 85노1845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정환경등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84.11.17. 15:00경 서울 구로구 시흥동 985-1 한양식육점에서 위조한 가계수표를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교부하면서 그 가계수표상의 발행인 공소외 4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절취한 안양시장이 발급한 공소외 4의 주민등록증 1매를 공소외 3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그런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1985 판결 참조), 공소외 2가 공소외 4의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3에게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사람이 그녀 자신이라고 그 증명하는 내용을 속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이 그녀의 남편이라고 말하여 공소외 4와 그녀 사이의 관계를 속이는데 그쳤다면 위 제시를 가리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의 부정한 행사라고는 할수 없다.

한편,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85노797 사건과 85노1845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는 바, 위 사건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것인 즉, 위 삭 사건에 대하여 각 별로 형을 선고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범죄사실

1.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84.7.12. 13:00경 안양시 박달동 68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공소외 1(38세, 여)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 2는 동녀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동녀에게 접근하여 동녀 소유의 현금 28,000원 및 동녀의 남편 공소외 4 소유의 국민은행 안양지점 백지가계수표 20매,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도장등이 들어있는 손지갑1개를 나꾸어 채서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공소외 4 소유의 가계수표 용지로 공소외 4 명의의 가계수표를 위조, 행사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84.11.17. 14:30경 서울 구로구 시흥동 번지불상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방연준이 운전하던 경기 1어5573호 포니승용차내에서 피고인 1은 위 가계수표번호 사29781489호 1매에 흑색볼펜으로 금액란에 "십만원정", 발행일란에 "84.11.17.", 발행인란에 " 공소외 4"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2는 발행인 옆에 미리 인장포에서 새긴 공소외 4의 인장을 날인하여 공소외 4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날 15:00경 같은구 시흥1동 985의 1 한양식육점에서 피고인들은 밖에서 망을보고, 공소외 2는 위 식육점 주인 공소외 3에게 쇠고기 1,200그람을 주문하고는 그 대금조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뒤 소고기 2근 및 잔금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공소외 3이 위 수표의 출처를 추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고합884, 85고합1(병합) 사건의 1차공판조서중 피고인 1과 공소외 2의, 같은지원 85고합284 사건의 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가계수표 1매외 12점(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압수 제2036호의 증 제1,2각호, 같은 지청 압수 제2186호의 증제3 내지 제13 각호)의 각 현존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특수절도의 점은 형법제331조 제2항 , 1항 에, 수표위조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형법 제30조 에, 위조수표행사의 점은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 제30조 에, 사기미수의 점은 동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한다.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각 죄는 피고인별로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각 형기와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10월과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동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8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5일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가계수표 1매(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압수 제2036호의 증 제1호)중 위조된 부분은 판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어느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여, 그 나머지 부분과 주민등록증 1매(같은 압수물중 증 제2호), 가계수표 10매와 인장1개(같은 지청 압수 제2186호의 증 제3 내지 제13 각호)는 판시 특수절도죄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84.11.17.15:00경 서울 구로구 시흥동 985-1 한양식육점에서 위조한 가계수표를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교부하면서 그 가계수표상의 발행인 공소외 4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절취한 안양시장이 발급한 공소외 4의 주민등록증 1매를 공소외 3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조용무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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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고합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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