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절도의가부
판결요지
절도죄의 객체는 가동적 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2. 6. 23. 판결)
주문
본건 공소는 차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단기 4290년 7월경에 공소외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양조업자인 공소외 1과 그 생산하는 소주판매특약점을 주거지에 설치하는 상호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불 담보물을 제공키로 하였으나 자력이 없는 관계로 그 대책을 강구한 나머지 사돈되는 여수시 공화동 (번지 생략) 공소외 2가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불명중임을 기화로 동인 소유인 여수시 동정 (번지 생략) 대 43평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일동 건평 22평 6합을 우담보물로 이용할 것을 결의하고,
1. 단기 4290년 7월 16일 여수시 관내동 번지불상 인판업자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전기 공소외 2인장(증 제8호) 1개를 조각케 하여 동일 동시 소재 사법서사 공소외 4 사무소에서 동인에 의뢰하여 우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여수시청에 개인감신고서(증 제13호)와 개인감증명원 각 1통을 작성케 하여 동 서류를 동일 동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을 부지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에 관한 우 위조인감이 전기 공소외 2의 실인감에 상위없다는 지의 동 시장명의로 동일자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증 제14호) 1통을 위조케 하고,
2. 전동일 전기 사법서사 사무소내에서 전시 공소외 1에게 전시 공소외 2는 처남으로서 기 소유인 전기 부동산을 본인 승낙하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허언을 등하여 행사 목적을 전기 정 부지의 사법서사로 하여금 공소외 1과 공소외 2간에 매려특약 약관부매매계약서(증 제4호)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 제12호)와 우 매려특약불행사시는 본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 제11호)를 각 위조케 하고,
3. 동일 전기 위조가등기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에 제출행사하고 정 부지의 등기관사로 하여금 전모두게기 부동산등기부 원본에 단기 4290년 7월 1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수부 제3070호로써 권리자를 공소외 1로 하는 청구보전의 가등기 기입을 하여서 동 원본에 부실기재를 하고 즉시 동소에 이를 비치케 하여서 행사하고,
4. 우 가등기 기입이 완료되고 본등기신청서류가 입수됨으로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허언을 진실로 오신하고 동년 7월 29일에 화물자동차로 「소주 20도람」과 일두 5승입 「96독」(합계 26석 4두)을 피고인가로 운반케 하여 차를 편취(차 대금633,600환)하고,
5. 기후 공소외 1은 전기 소주대금중 금10만환은 차를 수취하였으나 잔대금 533,600환은 매려특약기한이 도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약지에 의하여 미리 위조교부되어 있는 전시 본등기신청서(증 제11호)를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에 단기 4291년 7월 29일자로 정 부지의 전시 공소외 4로 하여금 제출행사하고 정 부지의 당해 등기관사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등기부 원본에 전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여서 부실기재케하고 즉시 이를 동 등기소에 비치행사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임의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임의진술기재
1. 원심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조응하는 동인의 임의진술기재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피고인 및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동인등이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임의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증인 공소외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동인등의 판시사실에 조응하는 각 임의진술기재부분
1. 사범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8, 9, 10, 공소외 3 등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등이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임의진술기재부분
1. 사범경찰관사무취급의 피의자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동인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임의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증거물의 현존 및 기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증명이 충분하다.
1.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각 판시소위중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형법 제227조 , 제33조 , 제30조 에, 사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31조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34조 , 제231조 에, 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은 각 동법 제228조 제1항 에, 동 각 행사의 점은 각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에, 사기의 점은 동법 제347조 제1항 에 각각 해당하는 바, 이상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사기의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최중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할 것이며 압수한 증거물중 증 제4, 5, 8, 11, 12, 13, 14호 각증은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고 생하고 또는 제공한 것으로서 하인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 , 2호 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모두 게기 공소외 2소유 부동산을 5, 기재사실과 여히 등기부원본에 공소외 1명의로 이전등기기입을 하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를 완료하고 차를 비치행사하므로써 우 부동산을 절취한 것이다 함에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서는 소유권자인 우 공소외 2 의사에 반하여 기 점유를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국 형법에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아니하나 여러 입법례로서는 절도죄의 객체는 가동적 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는 고로 동 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되 동 부분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죄와 상상적경합범으로써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히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우와 결과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기각하고 편히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