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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
서울고법 1974. 9. 24. 선고 73노11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62]
판시사항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만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 처단한 조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판례

1961.5.17. 선고 4292형상981 판결 (판례카아드 5744호, 대법원판결집 9형57 판결요지집 형법 제37조(7)1247면, 형사소송법 제298조(9)1438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석면(6디 "D"-24) 1,527포(증 제5호)를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2 회사’라 한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본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중 석면(6디"D"-24) 1,527포가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주된 공소사실인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무면허수입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의 사원등이 저지른 무면허수입의 점에 관한 관세법위반죄를 각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위 석면을 함부로 장치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판을 청구한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배의 위법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1973.6.1.자에 원심에다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무면허수입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법인의 사원들이 저지른 무면허수입의 점에 관한 관세법위반의 점으로 기소한 주된 공소를 유지하면서 예비적인 공소사실로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위 석면을 함부로 장치하여 관세법금지규정에 위반한 점을 추가한 취지를 알 수가 있는바, 원심은 뒤에서 인정하는 본건 주된 공소장에 기재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만연히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위 석면을 함부로 장치하여 관세법상 금지규정에 위반한 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하지 아니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동법 제361조의 5의 제1호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 수원공장 원료계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2 회사는 스레이트 제조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체인 바, (1) 피고인 1은, 세관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71.10.23. 09:00경부터 동일 11:00경가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서둔동 296의3 위 회사 보세장치장에서 동 소에 장치되어 있는 석면(6디"D"-24) 1,527포 싯가 금 5,917,125원(물품원가 3,870,045원) 상당을 동 장치장 밖으로 무단 반출하여 이를 수입하고 (2)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의 직원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기재와 같이 면허없이 석면 1,527포의 수입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당심증인 공소외 2, 원심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공무원 공소외 5가 작성한 시가 감정서중 판시시가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출고전표철 1권 161매(증 제1호) 원료출고전표철 12권(증 제2호) 원료수불부 1권(증 제3호) 송장철 1권(증 제4호)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중 석면(6디"D"-24) 1,527포(증 제5호)가 압수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부분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 관세법 제181조 , 동법 제137조 에, 피고인 2 회사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96조 , 동법 제181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은 본건 범행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동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서 작량감경을 하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각 그 형기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7,800,000원에,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9조 , 동법 제70조 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의 죄질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모두어 볼때 동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이를 유예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이를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동법 제59조 제1항 , 동법 제51조 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는 이를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석면(6디"D"-24) 1,527포(증 제5호)는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이 점유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196조 , 동법 제181조 에 의하여 피고인 2 회사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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