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66]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 연부연납이 허용된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한 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개의 처분마다 별도로 허용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차 처분에 대한 소송확정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1외 5인

피고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1. 원고 2, 3, 4, 5, 6의 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1983. 10. 7. 원고 1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41,122,878원, 동 방위세 금 8,224,575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금 3,312,345원, 방위세 금 662,3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의, 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그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10. 7. 원고 2, 3, 4, 5, 6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41,122,878원, 동 방위세 금 8,224,575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1983. 10. 7. 원고 1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41,122,878원, 동 방위세 금 8,224,57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1980. 9.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1, 처인 원고 2, 미혼녀인 원고 3, 4, 5, 2남인 원고 6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원고들이 1980. 12. 20.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별지 제1목록 상속재산가액표의 “신고액”난 기재와 같이 금 191,294,486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별지 제2목록 공제액내역표의 “신고액”난 기재와 같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공제액으로 금 188,526,565원을 공제하면 과세가액은 금 2,767,921원이고 이에서 다시 같은법 제5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금 8,000,000원,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배우자공제액 금 16,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0이하(-21,232,179)로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상속신고를 하자 피고는 1981. 7. 30.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상속재산가액을 별지 제1목록 상속재산가액표의 “피고조사액”난의 기재와 같은 금 363,936,817원으로 증액평가하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공제액을 별지 제2목록 공제액내역표의 “조사액”난 기재와 같은 금 150,364,639원으로 감액인정함으로서 상속세과세표준을 금 189,572,178원(363,936,817원-150,364,639원-8,000,000원-16,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과세가액결정통지를 하였고, 1981. 8. 28. 원고로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받고 1981. 9. 25. 위 과세표준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금 92,026,141원 {40,970,000원+(189,572,178원-100,000,000원)×57/100} 방위세 금 18,405,228원(92,026,141원×20/100)중 상속세 금 4,000,000원, 방위세 금 800,000원을 각 초과하는 상속세 금 88,026,141원, 방위세 금 17,605,228원 부분을 ① 1982. 10. 25. ② 1983. 10. 25. 및 ③ 1984. 10. 25.의 3차로 균분하여 연부연납할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1981. 10. 2. 원고 1 외 5인에게 1981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4,000,000원, 동 방위세 금 800,00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자 1982. 3. 31. 위 1981. 7. 30.자 과세가액결정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공제액 금 150,364,639원을 별지 제2목록 공제액내역표의 “경정결정”난의 기재와 같이 금 154,343,416원으로 증액인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종전의 금 189,572,178원에서 금 185,593,401원으로 감액경정(따라서 상속세와 방위세도 종전의 금 92,026,141원과 18,405,228원에서 금 89,758,238원과 금 17,951,647원으로 각 감액결정)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한 다음 1982. 9. 25. 원고 1 외 5인에게 1차년도 연납세액(연납이자 포함)인 상속세 금 34,591,566원, 방위세 금 6,918,314원을 부과고지하여 원고들로부터 1981. 10. 28. 위 1981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 4,000,000원, 방위세 금 800,000원을 징수한데 이어 1982. 10. 25. 위 1차년도 연납세액인 상속세 금 34,591,566원, 방위세 금 6,918,314원을 징수한 후 1983. 9. 25. 원고들에 대한 2차년도 연납세액으로 상속세 금 41,122,878원(연납이자 금 11,780,830원 포함), 방위세 금 8,224,575원(연납이자 금 2,356,165원 포함)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원고 1 외 5인으로 표시하여 원고 1에게만 송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과세처분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2, 3, 4, 5, 6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각 상속인별로 세액을 구분하지 않았고 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자를 “ 원고 1 외 5인”으로 표시하여 이를 원고 1에게만 고지하여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부존재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상속세 금 41,122,878원, 방위세 금 8,224,575원을 1983. 10. 25. 전액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세액의 납부에 의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된 이상 조세채권의 소멸로 그것이 존재함과 같은 외관이 잔존함으로써 장차 원고들에게 야기될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열려 있으므로 확인판결의 효력을 행정청이 존중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 방법인 부존재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 1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1 소송대리인은 ① 첫째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별지 제3목록 부동산가액 평가내역표 기재의 부동산중 부산 북구 감전동 (지번 생략) 대 1,066.9평과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가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243.8평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가 창고 1동 건평 114평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삼았으나 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4개월 전에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위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상속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당시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7 판결 참조)피고가 위 피상속인 생전인 1980. 5. 20. 위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받은 별지 제3목록 부동산가액 평가내역표의 “피고의 평가금액”난 기재의 각 감정가격을 위 부동산에 대한 1980. 9. 22.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받은 날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개월 2일에 불과하다는 것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감정가격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② 둘째로 피고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공제액중 별지 제2목록 공제액내역표 기재의 퇴직급여 미지급금을 평가함에 있어 위 피상속인이 그가 경영하던 동화화학공업사의 종업원인 원고 1, 소외 2, 3, 4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채무금 1,668,749원을 제외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동화화학공업사에 원고 1은 4년 9개월, 소외 2는 7개월, 소외 3은 6개월, 소외 4는 9개월간 근무하였고, 그때까지의 원고 1의 퇴직금은 금 1,425,000원 상당이 됨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소외인 3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계속 근무기간 1년 전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없는 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닌 소외인 3인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없으나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원고 1에 대한 퇴직금 1,425,000원의 미지급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가액을 산출한 피고의 위 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며 ③ 끝으로 피고는 상속세법 제18조 에 의하여 원고 1의 상속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1조 , 제2조 ,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상속세법 제18조 의 규정은 상속세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일 따름이므로 현행상속세법이 유산취득세제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1981. 10 .2.자 1981년도 수시분 상속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원 82구110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대법원 83누145 로 상고하였으나 1984. 3. 27. 상고기각됨으로써 당원 82구110 판결 은 확정되었으니 위 82구110 행정소송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주장한 바 있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위 주장들은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되풀이하여 주장하는 것조차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 , 제28조 , 같은법시행령(1982. 12. 31. 영 제10979호)제19조 , 제20조 에 의하면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하나의 상속에 터잡은 상속세의 부과처분은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1개의 부과처분만이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최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면 특단의 상정이 없는한 다시 제소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상속당시의 상속세법(위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면 한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개의 처분마다 별도로 허용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차 처분에 대한 소송확정이 그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상속재산중 부산 북구 감전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공장 1동 및 창고 1동에 관한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별지 제3목록 부동산가액 평가내역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금 142,887,480원(85,352,000원+39,398,080원+18,137,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위 감정가격에 의하여 평가한 금 201,711,250원(152,759,250원+34,132,000원+14,820,000원)과의 차액 금 58,823,770원을 앞서 인정한 상속재산가액 금 363,936,817원에서 공제하면 정당한 상속재산가액은 금 305,113,047원이 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중 퇴직급여미지급으로 금 1,425,000원을 추가로 더 인정하여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상속세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한 공제액 금 154,343,416원에 이를 더하면 정당한 공제액은 금 155,768,416원이 되므로 여기에 상속세법방위세법을 적용하여 상속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 1의 납부의무액을 상속분에 따라 산출하면 별지 제4목록 상속세계산내역서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연납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5목록 연부연납세액표의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 1이 2차년도(1983. 10. 25.까지)에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금 5,147,152원, 방위세는 금 1,029,429원이 되고, 한편 원고들이 1981. 10. 28.과 1982. 10. 25. 두번에 걸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상속세 금 38,591,566원, 방위세 금 7,718,880원이 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중 원고 1의 납부의무액은 상속세 금 8,269,621원(38,591,566원×3/14), 방위세 금 1,654,045원((7,718,880원)×3/14)인바 이로써 1981. 10. 28.에 납부할 정당한 상속세 금 857,142원과 방위세 금 171,430원 및 1982. 10. 25.에 납부할 정당한 상속세 연납세액 금 5,884,428원(연납이자 포함)과 방위세연납세액 금 1,176,884원(연납이자 포함)에 우선충당하면 상속세분으로 금 1,528,051원(8,269,621원-857,142원-5,884,428원)과 방위세분으로 금 305,731원(1,654,054원-171,430원-1,176,884원)이 남고 이를 1983. 10. 25.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 연납세액 금 3,672,603원과 방위세 연납세액 금 734,520원의 각 일부로 충당하면 2차년도 나머지 연납세액은 상속세 금 2,144,552원(3,672,603원-1,528,051원), 방위세 금 428,789원(734,520원-305,731원)이 되고, 연납세액 총액에서 이미 납부된 연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당시의 상속세법 제28조의 2 ,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에 의하여 연납이자를 산출하면 상속세이자 금 1,167,793원 (11,874,951원-857,142원-3,672,603원-1,528,051원)×55/100,000×365, 방위세 이자 금 233,534원(2,374,990원-171,430원-734,520원-305,731원)×55/100,000×365이 되는바 위 연납세액과 연납이자를 합하면 1983. 10. 25.에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금 3,312,345원(2,144,552원+1,167,793원), 방위세액 금 662,323원(428,789원+233,534원)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원고 1 소송대리인은 1981. 10. 28.과 1982. 10. 25.에 두번에 걸쳐 납부된 상속세 금 38,591,566원, 방위세 금 7,718,880원은 그 전액을 원고 1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한 것인바 이로써 원고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면 더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6명이 공동으로 상속신고를 한 후 원고 1이 피고로부터 납세의무자를 “ 원고 1 외 5인”으로 표시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그 과세액 전액을 납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원고 1이 납부한 위 세액은 원고들 6명이 공동상속한 재산에 관한 상속세와 방위세로서 납부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납부액중 원고 1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납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존재라고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납세자를 “ 원고 1 외 5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고, 또 그 5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된 것으로 본다)중 1983년도 연납세액 상속세 금 3,312,345원, 방위세 금 662,3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