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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누11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9.12.1.(621),12274]
판시사항

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배전두커피가 커피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특정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배전두커피는 레굴러 커피와는 그 형태에 있어서 분쇄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인스탄트 커피와는 분말화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용도와 성질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배전두커피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1호 에 규정된 커피에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미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명수, 이관호, 정만희, 조병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의 상고이유와 같은 변호사 문인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커피 생두(Green Coffee Bean)를 배전기 안에 넣고 볶아 배전두커피(Roasted Coffee Bean)를 개조하여 1977.10중에 23.155₂킬로그램(반출가격 금 129,212,470원), 동년 11중에 29.204₁₁킬로그램(반출가격 금 163,534,885원)을 반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배전두커피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1호 에 규정된 과세대상 물품인 커피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건 특별소비세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배전두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수입된 녹색의 커피 생두를 선별하여 배전기 안에 넣고 섭씨100도 내지 250도의 열을 가하여 볶으면 이 건에서 문제로 된 갈색의 배전두커피가 되는데, 이 배전두커피를 분쇄하면 레귤러커피(Regular Coffee)가 되며, 커피 콩에서 추출액을 분무 건조나 진공건조의 방법으로 건조시켜 분말화한 것을 인스탄트커피(Instant Coffee)라고 하는 사실, 배전두커피는 그 형태가 두(Bean) 모양이지만 배전이라는 공정을 거침으로써 커피 특유의 맛과 향기를 지닌 것이고 다방이나 가정에서도 간단한 구조를 가진 분쇄기를 사용하여 분쇄함으로써 레귤러커피를 만들어 음용할 수 있는 사실, 원고도 소비자가 배전두커피를 즉석에서 분쇄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온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제조 반출의 위 배전두커피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1호 에 규정된 과세대상품인 커피에 해당하지도 않고 커피와 별도로 이를 과세대상물품으로 규정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착오로 이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 판결은 특정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배전두커피와 레귤러 커피는 그 형태에 있어서 분쇄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 배전두커피와 인스탄트커피와는 분말화한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용도와 성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은 커피이므로, 배전두커피도 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1호 에 규정된 커피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고 (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64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특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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