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37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 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속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손으로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23: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6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옆에 누워 있던 친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4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서울 은평구 G, A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H(당시 9세)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파리채를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서울 은평구 G, A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H(당시 10세)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6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I(여, 11세)가 책 정리를 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약 2 회 때리고, 피해자 I가 시끄럽게 청소기를 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 속기록, 피해자 H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H 진술녹화 CD, 피해자 I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H와 I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그 폭행도 H, I에 대한 학대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하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1) 먼저 2014. 가을경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폭행으로 H는 엄지손가락이 크게 부어오르는 등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파리채로 10회 이상 때려 파리채가 부러지기까지 하였는데, 그 유형력 행사의 상황, 횟수와 강도가 H에 대한 적절한 훈육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는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화가 많이 나서 H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 겨울경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손으로 H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H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때린 것은, 그 폭행의 도구와 방법 및 횟수와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가 H에 대한 적절한 훈육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이는 점, ②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에 대해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I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머리에 혹이 나는 등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당시 11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는 지적장애 3급의 아동으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일반적인 아동보다도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미성년(범행 당시 12세, 14세) 자녀인 E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I, I를 폭행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H, I 역시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정기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한 고령의 노모와 피해자들을 부양해왔고,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 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6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8세)가 연필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I의 진술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의 머리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폭행은 그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강도가 아동에 대한 훈육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 만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다시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C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