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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06:5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골반을 양손으로 약 2분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7. 7.말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말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목욕하기 싫다고 울고 있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등산화를 가져와 그 앞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9. 중순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20:00경 전북 익산시 F 소재 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위 C의 왼쪽 볼을 몇 분간 꼬집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0. 28.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새끼손가락에 빨래집게를 몇 분간 집어둔 채 빼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 조 제3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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