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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1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1. 12. 사기로 된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그 외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므로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5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보호자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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