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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24. 선고 80나381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98]
판시사항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광부로서 퇴직 당시부터 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 당시의 농업노동임금이 변론종결당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퇴직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퇴직 당시의 농업노동임금을 기초로 변론종결 당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농업노동임금을 기초로 각 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0. 9. 30. 선고, 79다1796 판결 (판례카아드 12536호, 대법원판례집28③민107, 판결요지집 추록 II 민법 제750조(25)61면, 법원공보 645호 13290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주문

1. 제1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136,691원 및 이에 대한 1979.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 및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제1항중 제1심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금 971,315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643,609원 및 이에 대한 1979.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 확장).

항소의 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27,302원 및 이에 대한 1979.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제1심 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급물 반환신청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금 971,315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1(산재기록 송부공문), 같은호증의 2(요양신청서), 같은 호증의 3(초진소견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1, 2,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단, 각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산하의 장성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근무하는 원고는 1978. 1. 19. 갑방으로 출근하여 항내보안계원 겸 굴진감독인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축전차 운전사인 소외 1과 한조가 되어 같은 광업소 중앙항 150레벨에서 경석 운반작업에 들어가 같은날 14:00경 150레벨권립에서 경석실차 5량(경석 실차 1이라 칭한다)을 축전차의 뒤에 연결하여 선로 삼각분기점까지 가서 후압으로 틸팅선으로 진입하던중 마침 장성항 메인크로스쪽에서 같은 틸팅선을 향하여 후압으로 경석실차(경석실차 2라 칭한다)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삼각분기점을 조금지난 틸팅선 진입구에서 경석실차 1을 축전차와 분리시켜 놓은 채로 축전차만이 떨어져 나와 다시 150레벨권립 방향의 선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원고가 분기점의 포인트를 돌린후 축전차의 진행방향 앞쪽에 올라앉아 150레벨권립으로 향하는 선로로 진입하는 순간 위 분리된 경석실차 1이 후진하면서 축전차와 그 모서리끼리 충돌하여 그 사이에 위치하는 원고의 왼쪽발을 짓찧음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족관절부 좌멸 및 광범위 연부조직결손, 제1, 2, 3, 4 족장골 개방성골절, 좌측중족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지점은 조차작업을 하는 곳이므로 그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마땅히 선로가 평행을 유지하도록 깔려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분기점에서 샤프트 쪽을 향하여 상황의 경사가 되게 깔려있어 위에서 본대로 위 경석실차 1이 자연히 후진하게 된 사실 원고가 위 사고당시 위 분리된 경석실차 1의 후진을 발견하고 축전차의 운전사인 소외 1에게 정지하라는 소리를 질렀고 같은 소외인도 이에 따라 즉시 급제동 조처를 취하였으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후압롯지(후진기아)도 작동하지 않은 사실, 이와 같이 각종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동 축전차가 1958년도에 도입된 이래 위 사고 당시까지 20년간 사용되어 노후할 뿐더러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하는 사실, 위 사고지점은 여러 채탄막장 및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굴진, 채탄작업 등으로 인한 연기 및 석탄먼지가 자욱하여 시야가 흐림에도 불구하고 환기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조명시설이 없었으며, 위 축전차에 부착된 라이트도 파손되어 켤 수 없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사실, 소외 1은 원래 크레이콘급 축전차의 운전에 숙달한 사람으로서 그보다 대형이어서 전방의 시야도 나쁘고 또 재반성능이 다른 위 사고축전차(제프리급)의 운전은 해본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는 하등 사전의 교육도 없이 사고당시 그 운전을 같은 소외인에게 맡긴 사실, 위 충돌당시 원고는 위 사고 축전차의 진행방향 앞쪽에 앉아있었는데 좌측으로는 경석실차 1이 후진하여 오고 있고 우측으로는 중간 및 배수로 시설이 있어 협소하여 그 어느 쪽으로도 뛰어내리지 못한 채로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차작업을 하는 선로 분기점 일대에 있어서는 조차를 위하여 견인차(축전차)와 피견인차(경석실차)가 서로 분리되고 연결되는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으므로 피견인차가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저절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선로의 설계, 시공에 있어 그 수평을 철저히 유지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선로 분기점에서 샤프트 쪽으로 상향의 경사가 되게 시공한 잘못이 있고, 또, 위와 같이 굴진 및 채탄작업으로 인하여 연기와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는 축전차의 운전사가 전방을 잘 내다볼 수 있도록 환기와 조명시설을 하고 축전차의 파손된 라이트를 수리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였고, 축전차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부분을 고쳐줌으로써 제동장치나 후진기아의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조처하고 축전차의 운전을 그 운전에 숙달한 사람에게 맡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 할 것으로서 결국 위 사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하자 및 피고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3,4회씩 안전보안 교육을 받아왔고, 위 사고당일에도 작업개시전에 보안계원 겸 굴진감독인 소외 2로 부터 그날의 작업 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다년간의 작업경력을 쌓은 조차공이므로 위로 경사지고 있는 위의 조차지점에서는 축전차의 운전수인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경석실차 1을 틸팅선 깊숙히(사고후 설치된 정차 제한선 이상으로) 밀어넣도록 한 후에 축전차를 분리하여 다시 분기점으로 나왔다면 위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메인크로스 쪽에서 경석실차 2가 후압으로 같은 틸팅선 쪽으로 밀려 오는 것을 보고 경석실차 1을 틸팅선내에 깊숙히 진입시켜 넣은 다음에 축전차를 분리하여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려한 나머지 경석실차 1을 위 진입선 입구까지만 진입시켜 놓고 축전차가 빠져나간다면 자연 위 경석실차 2가 틸팅선으로 들어 오면서 이를 밀어넣으리라고 판단하여 성급하게 조차(이른바 날치기 작업)하다 위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되고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일실임금상당의 손해

앞서 본 갑 제6호의 2, 3(요양신청서 초진소견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각 농업협동조합 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경력증명서), 갑 제8호증(협정서)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의 감정인 장준섭의 원고에 대한 신체 재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36. 12. 17.생으로 위 사고당시 41세 1월 남짓되는 남자이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31.18년인 사실, 사고당시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50%정도 감소되어 광부로서는 부적격자가 되고 농촌일용노동능력도 43%정도 감소된 사실, 위 사고로 원고는 1979. 4. 30.에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의 노무원(조차공이 이에 속한다)은 53세가 정년인 사실, 사고당시 위 원고는 평균임금 5,732원 48전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 공사에서는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그 산하 종업원들의 임금을 1979. 4. 1.부터서는 78년도 임금 수준에서 25%를 인상하여줌과 동시에 출근일에 한하여 1일 금 200원의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이사건 손해를 구하는 기준일인 1979. 5.의 농촌일용임금은 5,143원이고, 환송전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79. 9월의 농촌일용임금은 금 5,495원,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 10.의 그 임금은 금 6,84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한달에 25일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 이므로 원고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은 인상된 임금 7,165원 60전[(5,732원 48전+(5,732원 48전×0.25)]과 식대보조비 164원 38전 (200원×25×12+365)를 합한 금 7,329원 98전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 조차공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는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건 사고때문에 조차공으로서는 그 적격을 상실하여 그 수입을 못 얻는 반면 농촌일용노동에는 종사하여 그 능력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조차공으로서의 수입에서 농촌노동에 의한 수입을 뺀 차액만큼의 수입을 순차적으로 잃게 되는 것인바, 원고는 위 손해를 퇴직일 이후인 1979. 5.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수입손실금의 일시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월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1) 계산내역과 같이 금 14,231,102원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

위에든 갑 제7호증(경력증명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단체협약서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1, 2(직원퇴직금 규정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퇴직하는 광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근속기간의 계산은 채용된 날로부터 하되 연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년 해당지급 일수를 월할하여 계산하고, 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하며,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는 별지(2)와 같이 근무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며, 계산후 원미만의 단수는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68. 10. 27.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없으며, 원고가 1979. 4. 30.에 퇴직하였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바,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1년 2개월간 위 광업소에 근무하여 앞서 인정한 평균임금 7,329원 98전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총지급일수 1,490일을 곱한 금 10,921,670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로 환산하면 금 7,138,301원이 되나 위 원고가 이를 금 7,080,48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의 금액에서 원고가 공제하여 줄 것을 바라는 퇴직시에 기왕에 근무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4,375,166원을 공제하면 금 2,705,314원이 되고 그 계산내역은 별지(3)과 같다.

(다) 의족대등

원고의 좌측족부가 사실상 폐용된 상태로서 오히려 활동에 지장이 있어 이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함이 효과적인바, 그 수술비조로 금 460,000원 의족의 향후 32년간 11개 대금 660,000원 등의 손해도 입은바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든 당원의 감정인 장준섭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좌족절단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 재산상 손해는 일실수익 금 14,231,102원과 일실퇴직금 2,705,314원 합계금 16,936,416원이 되나 앞서 말한 이건 사고에 경합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는 위 금원중 금 13,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로써 금 983,693원과 장해급여로서 금 2,579,616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그 배상할 손해는 금 9,936,691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의 이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한국신체장애등급표에 의하여 제7급의 장해자임이 분명하므로 요양종결과 동시 장해급여금으로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 560일분인 금 3,210,188원(5,732원 48전×560)을 지급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명목의 금원을 현실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장래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마)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됨으로써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나이, 경력, 생활정도,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 원고의 과실정도 및 그결과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금 200,000원으로 위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136,691원(9,936,69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79.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일부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중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 및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환송전후를 통하여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며, 피고는 당심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중 금 971,315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반환신청을 구하므로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2 및 제3호증의 1, 2(영수증 및 지급내역)의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9. 2. 1.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인용액중 금 6,810,871원과 그 지연이자를 1979. 11. 7. 가집행선고부 환송전 제2심 판결에 의하여 금 4,376,751원 및 그 지연이자를 합계 금 11,187,622원과 그 지연이자를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는바, 위 제1심 판결 및 환송전 제2심 판결의 가집행의 선고는 당심 및 상고심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변경의 한도내로서 피고가 반환을 구하는 위 금 971,315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의 지급물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범(재판장) 이창구 신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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