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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다1796 판결
[위자료등][집28(3)민,107;공1980.12.1.(645),13290]
판시사항

광산사고로 인하여 퇴직한 광부의 퇴직시부터 그 정년까지의 일실임금 산정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는 농촌노임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광부가 광산사고로 인하여 사고로 퇴직한 경우 그 퇴직시부터 정년까지의 일실임금 산정에 있어서 농업 노동임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퇴직 당시의, 변론종결당시부터 정년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각 농업노동 임금을 기초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종사하여 오다가 1978.1.19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하자 및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50%정도 감소되어 광부로서는 부적격자가 되고 농촌일용 노동능력도 43%정도 감소된 사실 원고는 위 부상으로 1979.4.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 손해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는 사고 당시의 광부의 평균임금 174,326원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173,986원으로부터 사고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 2,646원을 기초로, 퇴직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는 퇴직 당시의 광부의 평균임금 222,953원으로부터 퇴직무렵의 농업 노동임금 4,698원을 기초로 (따라서 퇴직 당시의 농촌노동임금이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그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각 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하고 위 일실 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경우에 퇴직 당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이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시기-이하 같다-)까지 변함이 없다면 원심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면 퇴직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퇴직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을 기초로 변론종결 당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을 기초로 각 위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할 것인 바 ,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1 호증의 1,2기재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79.5월분 농촌 노동임금이 금 5,143원인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을 제 1 호증의 1,2을 간과하고 동년 4월분의 농업 노동임금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 노동임금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위 설시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일실 임금의 지급을 명한 허물도 있다-기록212정 이하 원고의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사실 정정신청서 참조)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가 없다) 이 부분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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