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인 원고의 상처가 거의 완치되어 통원가료로써 치료가 가능하고, 담당의사도 퇴원을 허락하였으나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때문에 입원치료비를 낼 수 없어 퇴원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증가한 입원비의 부담
판결요지
위와 같은 경우라도 그 증가비는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과실상계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1965. 10. 26. 선고, 65다1531 판결 (판례카아드 153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37) 575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금 5,303,91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 금원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위 제1항 금액범위내에서)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68,26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46,516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1979. 10. 22. 09:30경 인천시 중구 인현동 1 앞길에서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버스를 운전하고 주안에서 동인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키로미터로 운행중 번호불상의 택시가 갑자기 위 버스를 추월하여 위 버스의 진로앞에 들어와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고자 급히 좌회전하면서 부레이크를 밟았으나 달리던 속력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앞밤바로 위 도로의 좌측 가드레일과 그곳 지하도 입구를 들이받아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원고가 버스안에서 넘어져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데에는 원고 자신의 과실도 크므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원고는 주장하기를, 자기는 위 사고당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매월 평균 3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기간 11개월 동안에 그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니 위 월수입 범위내에서 적어도 건설물가표에 의한 도십장의 월수입 상당액인 금 211,000원(일당 8,440원×25일)씩으로 계산한 금 2,321,000원(211,000×11)정도의 금액만 이자도 배상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건설업면허 수첩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1. 11. 23.부터 1974년 말경까지 건설업을 하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당시에도 건설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월 평균 3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가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없으며,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19. 5. 11.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만 60년 5개월 남짓하여 비록 과거에 건설업의 경험이 있다하여도 아직까지 적어도 도십장의 수입정도는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치료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치료비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1979. 10. 25. 인천기독병원에 입원하여 1980. 9. 29.에야 퇴원하였는바, 그 동안의 입원치료비의 총액은 금 5,847,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치료는 늦어도 1980. 2. 28. 이전에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필요도 없이 그 이후 7개월간이나 계속 입원을 해 있었으니 그 동안에 생긴 비용에 대하여는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 당심의 병상일지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과연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치료는 늦어도 피고가 주장하는 1980. 2. 28.까지는 거의 끝나 일부의 치료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통원가료를 받으면 족하여 담당의사도 퇴원을 허락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아직 피고로부터 이건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여 입원치료비를 낼 수 없었던 관계로 퇴원을 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1980. 3. 1.부터 최종 퇴원일인 1980. 9. 29.까지 213일 동안은 불필요한 입원을 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에 증가된 비용이 적어도 피고가 주장하는 입원비, 식대, 회진료만도 1일 금 8,700원씩 합계 금 1,853,100원(8,700×213)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증가된 비용은 비록 위 상해의 치료에는 불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의무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일응 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0. 3. 1. 이후 위 병원당국은 원고가 입원치료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퇴원을 물리적으로 막았던 것은 아니고 다만 소극적으로 퇴원을 권고하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원고는 이를 기화로 별다른 치료가 더 없는데도 무려 7개월간이나 무작정 입원을 계속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이 부분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증가된 금액의 1/2만을 책임지움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치료비 중에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4,920,710원(5,847,260-1,853,100×1/2)이 된다 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보험금 결정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9. 12. 15. 위 치료비중 금 116,8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금액은 금 4,803,910원이 된다.
(3) 위자료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재산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의 경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5,303,910원(4,803,910+500,000)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79.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인용하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인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 청구와 당심확장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