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등지에 고압전선을 설치할 때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고압전선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호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나선을 사용할 때에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의시키기 위하여 전선자체에 고압전선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1의 패소부분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와 원고 2의 부대항소 및 원고 1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2분하여 위 원고와 피고가 각 그 1씩을,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로 생긴 비용은 피고의, 원고 2의 부대항소로 생긴 비용은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1,519,499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 2에게 5,863,232원, 원고 6에게 금 200,000원, 원고 7, 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0.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원고 1, 2는 (가) 원판결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중 아래 (나)항 기재 금원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260,605원, 원고 2에게 금 824,374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0.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 2가 1979. 10. 3. 09:30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 1동 (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산부인과의원 건물 3층 옥상에서 함께 배수구 소통작업을 하던 중, 동 원고들이 쥐고 있던 약 6미터 길이의 쇠파이프가 위 건물옆을 지나가는 피고 점유의 22,900볼트 특고압전선에 접촉 감전됨으로써 각 전기화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각 사고상보), 을 제2호증(자체사실 조사보고)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법원의 기록검증(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79형제32777호 피의자 소외 1에 대한 과실상해 피의사건)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옥상의 물받이 구멍이 막혔으니 이를 뚫는 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옥상에서 길이 약 6미터의 쇠파이프를 위 옥상의 물받이 구멍에 넣고 뚫는 작업을 한 다음 빼올리는 순간 위 쇠파이프가 힘에 겨워 넘어지는 바람에 위 고압전선에 접촉된 사실, 사고장소 부근은 주택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곳인데, 위 고압전선은 나선으로 위 건물로부터 약 3미터 간격으로 위 건물과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옥상보다 높이가 낮아 위 옥상에서 작업하는 이들은 위 전선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 위 사고당시 위 전선 자체에는 고압전선임을 알리는 위험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위 전선을 지탱하는 전주에 부착한 가로 약 10센티미터, 세로 약 20센티미터의 전주식별판 상단에만 붉은글씨로 위험표지를 한 사실, 위 원고들은 위 사고당시 소외 1이나 그외의 사람으로부터 위 전선이 고압전선이라는 사실을 들은 일이 없어 이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고압전선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호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나선을 사용할 때에는 전도체를 그 전선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전선자체에 고압전선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위 전선에는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사고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비록 위 전선이 고압선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 근처에서 전도체인 기다란 쇠파이프로 작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고의 발생을 스스로 막아야 할 것인데(특히 원고 1은 배관공으로서 더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쇠파이프를 물받이 구멍에서 빼올리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위 사고발생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위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다만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만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 2의 재산적 손해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3호증의 1, 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주정화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51. 5. 19.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28세 4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이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42년 가량되고, 원고 2는 1947. 3. 20.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32세 6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이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37년 가량된 사실,
(나) 원고 1은 위 사고당시 배관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가료를 받았으나 두 팔이 팔뚝위 부분에서 각기 절단 상실되어 여생동안 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 전체 체표면적의 약 35퍼센트에 걸쳐 고도의 화상이 남아 그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였고, 여생동안 도시일반 노동자에 준하는 성년남자의 개호를 요하게 된 사실과 같은 원고 2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후에도 좌측 제4족지가 절단 상실되고, 우측 제4족지부의 지관열염이 있고, 좌측 전면 대퇴부에 표피를 박리한 추상화가 되는 등의 후유증이 남아 도시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이 약 2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다) 위 사고당시 배관공의 임금은 하루 금 7,740원, 도시의 남자 일반노동자의 임금은 하루 금 4,780원이며, 이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80. 10. 현재의 배관공의 하루 임금은 8,850원, 도시 남자 일반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5,780원인 사실,
(라) 의지수의 가격은 위 사고당시 1개에 금 80,000원이며, 그 수명은 약 5년인 사실, 한편, 배관공이나 도시의 일반노동자는 한달에 25일씩 55세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 1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가) 위 원고는 만약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시부터 55세까지 343개월간 배관공으로 일하여 사고당시부터 1년간(12월)은 매월 금 193,500원(7,740×25)씩의, 1년의 지나서부터 55세까지 26년 7월간은 매월 금 221,250원(8,850×25)씩의 수입을 얻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 손해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으로 환산하면 사고때로부터 1년간은 금 2,261,202원(7,740원×25×11.6858), 1년이 지나 55세까지는 금 43,374,889원 [8,850원×25×(207.7305-11.6858)] 도합 금 45,636,091원이 된다.
(나)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여명인 42년동안 도시의 일반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을 개호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사고당시부터 1년간(12월) 매월 그 비용에 상당한 금 145,391원(4,780원×365÷12), 1년이 지나서부터 41년(492월)간은 매월 금 175,808원(5,780원×365÷12)씩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 손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도합 금 47,325,199원[① 처음 1년 4,780원×365/12×11.6858=1,699,017원, ② 그뒤 41년 5,780원×365/12×(271.2081-11.6858)=45,626,182원, ①+②=47,325,199원]이 된다.
(다) 또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여명동안 매 5년마다 양팔에 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그때마다 금 160,000원(80,000×2)를 지출하게 되었고, 그 의지수의 대금도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계산서와 같이 합계 금 812,719원이 된다.
(라)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93,774,009원(45,636,091원+47,325,199원+812,719원)이 되나, 위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4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한편 앞서나온 원심의 기록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위 사고발생후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동인이 위 원고들로 하여금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물받이구멍 소통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고압전선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과실상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았던 바, 그 과정에서 피고와의 공동 불법행위자의 1인으로서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조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44,500,000원(47,000,000-2,500,000)이 된다.
(3)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또한 원고 2는 위 사고시부터 1년간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비례하여 매월 금 29,875원(119,500×0.25)씩, 사고당시부터 1년이 지나 55세까지(269월)는 매월 금 36,125원(5,780원×25×0.25)씩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 손해를 위 (2)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으로 환산하면 금 6,637,433원[① 사고당시부터 1년간 4,780×25×0.25×11.6858=349,113원, ② 사고당시부터 1년후 55세까지 5,780×25×0.25×(185.7572-11.6858)=6,288,320원, ①+②=6,637,433원]이 되나 위에서 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는 금 3,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 위자료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3은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4, 5는 그의 자식이며, 원고 6은 원고 2의 처이고, 원고 7, 8은 그의 자식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 1, 2가 이건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고 불구자가 됨으로써 동 원고들이나 그의 처, 자식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5,500,000원(재산상 손해금 44,500,000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2에게 금 3,800,000원(재산상 손해금 3,500,000원+위자료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10. 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 이율 상당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 2의 부대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한편 원고 1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할 것을 일부 기각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관한 위 원고의 부대항소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드려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