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등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일실수입 산정을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산정한 예
판결요지
원고가 이건 사고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사고 수일전에 중기조종사 면허시험을 보았는데 사고후 이에 합격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얻게 되었으나 이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중기조종사로서는 일할 수 없고 농촌 일용노동력 약 40퍼센트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이 중기조종사로서 일하여 얻을 수 있었을 수입에서 위와 같이 감퇴된 농촌일용노동 능력을 갖고 동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현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710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21,934원 및 이에 대한 1978.7.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2를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1. 제1심까지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60,614원 및 이에 대한 1978.7.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당심에서 변경(감축)된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525,151원 및 이에 대한 1978.7.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취지
1. 원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25,151원 및 이에 대한 1978.7.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시할 이유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부분 및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에 있어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바,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 상계하기로 한다는 부분들은 모두 원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
(가) 재산상 손해
원고는 재산상 손해가 금 27,375,25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금 16,425,151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2호증(간이생명표), 제3호증(재학증명서), 제4호증의 1,2(중기조종사면허증 표지 및 내용), 제9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역), 제10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를 합쳐보면 원고는 1960.2.10.생의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18세 5개월 남짓한 나이였고 같은 연령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50.95년인 사실, 원고는 이사건 사공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사고 수일 전에 중기조종사 면허시험을 보았는데 사고 후 이에 합격하여 1978.7.28.자로 중기조종사면허를 얻게 되었으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기억력과 판단력이 감퇴되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앞으로 중기조종사로서는 일할 수 없고 농촌 일용노동력도 약 4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이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79.3. 현재의 중기조종사 수입이 일당 금 7,690원이고 우리나라 남자의 농촌 일용노동 임금이 금 4,521원으로서 위 각 금원이 이사건 변론종결시에도 각 그 정도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우리나라 남자가 군복무를 종료한 23세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월 25일간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23세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396개월간 매월 중기조종사로서 일하여 금 192,250원(7,690X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남은 농촌 일용노동 능력을 가지고 동 노동에 종사하여 금 67,815원(4,521X25X60/100)의 수입 밖에는 얻을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원고는 위 기간동안 매월 금 124,435원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잃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의 손해를 이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5,448,550원{124,435X(253.1268-48.614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증거서류), 2(치료비청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1978.7.8.부터 같은해 8.31.까지 피고경영의 국립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치료비는 도합 금 867,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도합 금 26,316,540원(25,448,550,867,990)이 된다 하겠는데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금 15,789,924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정신상손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함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있다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학력, 가족관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위자료의 액은 금 1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67,990원의 치료비청구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78.7.8.부터 같은해 8.31.까지 피고경영의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 치료비가 금 867,9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입원 치료비를 지급할 채무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89,924원(15,789,924+100,000)에서 위 상계 소멸한 금 867,990원을 공제한 금 15,021,9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 일부는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