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마산수출 자유지역내로 반입한 물품의 잔설물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마산수출자유지역 내로 반입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 , 제9조 , 제13조 , 제14조 , 수출자유지역수출입물품관리규정(상공부고시 10573호) 제6조
원고
주식회사 북능
피고
마산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야 한 1975.7.9.자 관세추징금 및 가산금 도합 13,402,57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본 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관세 돈 13,402,573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쟁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관세를 이미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사건 소는 피고의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이사건 소장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사건 관세를 이미 납부하였어도 이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본 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마산수출지역의 입주기업체로서 1973.10.6.부터 1974.10.21.까지 사이에 국내기업체들로부터 우리 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 명태를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재방식에 의하여 구입하고 이를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 냉동, 가공하여 수출하고, 그 제조과정에서 생긴 잔설물 도합 5,325,000킬로그램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1975.7.9. 원고에게 대하여 관세도합 돈 13,402,573원(가산금 및 중 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원고가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한 위 명태는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것으로서 내국물품이므로 그 잔설물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하여도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이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9조 제1호 에 의하면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기업체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5항 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면허,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 반출입 물품관리규정(상공부고시 제10438호, 10476호, 10573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은 수출 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4조 에 의하면 그 제1항 에는 수출자유지역 내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과 이 지역에서 제조, 가공, 조림법 제품 또는 이 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은 관세지역을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국내산업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 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그 제1호 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그 제2호 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이라고 각 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내국물품인 북양 명태를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반입, 냉동, 가공하여 수출하고 그 잔설물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것 역시 이를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에 따라 피고가 한 이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