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1997. 04. 03. 선고 96구9942 판결
외국물품가격에 산입 관세등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승]
제목

외국물품가격에 산입 관세등 부과처분 정당 여부

요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비율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할 때에도 위물품 전체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것이 중복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 ㅇㅇ주식회사와 사이에 화력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터빈 및 발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세공장에서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그 중요부품의 하나인 로터(Rotor)를 제작하여 미국 제너랄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에 임가공 및 테스트를 위하여 수출하고 그곳에서 밸런스(Balance)조정과 링 기어부착등의 가공을 한 후 국내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여, 그 곳에서 위 로터를 재료로 하여 터빈과 발전기를 제작한 후 1994. 5. 31. 및 같은해 6. 2. 터빈등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국내에서 제작한 위 로터는 내국물품의 가격에 산입하고, 해외 테스트비용, 운송료, 보험료 등 해외에서의 부가분만 외국물품의 가격에 산입함으로써, 피고가 위 수입신고 내용대로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관세청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위 로터는 외국물품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1995. 2. 13. 위 로터의 가격을 외굴물품가격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 금 206,039,150원, 부가가치세 금 714,095,100원, 합계 금 920,134,2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서 생산된 로터를 시험검사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내수용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이를 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작,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1994. 12. 23. 법률 제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에 의하여 과세할 때에는 로터 중 외국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과 내국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외국물품에 대하여서만 과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과 중복과세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위 로터 중 국내제작분은 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관계 법규정에 관하여 보면, 관세법 제101조 는,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용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호 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다만 그 가공, 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2조 제1항 은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과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3항은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미국으로부터 재반입된 위 로터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그 전체가 외국물품임이 분명하고, 이를 재료로 하여 제작한 터빈등 제품도 외국물품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만약 관세법 제101조 의 적용에 있어서 위 로터의 국내 제작분을 곧바로 내국물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동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비율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할 때에도 위 로터 전체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결과가 형평의 원칙과 중복과세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로터를 수입신고하는 경우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작한 터빈 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관세율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취급의 차이를 단순히 절차의 해태에 대한 부당한 취급의 차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관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