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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607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9.11.1.(619),12204]
판시사항

관세법 제143조 의 " 면허전 반출" 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제143조 (면허전 반출)의 규정은 수입 신고한 물품을 적법한 장치장(유허가 타소장치장 포함)으로부터 반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무허가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신세범, (사선)변호사 김갑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 신세범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제1, 2 소위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경강선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만큼 수입에 관한 법적 절차를 잘 아는 자로 보여지므로 본건 소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의 인식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소론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나) 제 2 점에 대하여,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변호인 김갑찬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당초에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타소 장치된 이 사건 강선재 337톤중 124톤을 피고인이 세관장의 허가없이 반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공장 작업장에 옮겨 장치한 행위를 무허가타소 장치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위 무허가 타소 장치중인 124톤중 39톤에 대하여는 이들 무면허 수입행위로 인정하여 각각 해당 법조로써 의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따라서 (1) 원심조치에 반출과 장치를 분별 못한 채 심리하였거나 증거없이 장치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에 관련된 관세법의 해석 적용을 그릇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고, (2) 원심은 이 사건 39톤은 위 설시와 같이 이를 무허가 타소 장치장에서 빼내어 열처리가공하였기 때문에 관세법 제2조 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보지않고 (유허가 타소 장치장에서 빼낸 것이라면 이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이 되지만)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인취한 경우로 보고 의률하고 있느니만큼 원심이 소론 관세법 제2조 의 " 수입" " 인취" 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웁고 (3)논지는 또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관세법 제143조 의 면허전 반출에 있어서 세관장의 승인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수입 신고한 물품을 적법한 장치장(유허가 타소 장치장 포함)으로부터 반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무허가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것은 아니니만치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에 소론 이유불비 . 이유모순 .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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