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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15 판결
[관세법위반][집30(4)형,135;공1983.2.15.(698)315]
판시사항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는 원석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경우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한국에 인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국내관세지역으로 반입한 물품(원석)이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들이 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입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2조 제1항 ) 피고인 1이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들이 위 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입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관세법 제181조 의 무면허수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는 물품은 그 성질을 가리지 않고 이를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면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택할 수 없다.

2.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이언재 작성의 감정서에 그 기재물품의 원산지가 브라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동인이 제1심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 감정서는 현품을 보고감정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가격에 따라 외국산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관세액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되어있어 피고인 1이 보세공장으로부터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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