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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누155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7.2.1.(553),9837]
판시사항

가. 수출자유지역에 입주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한 경우에 그 물품을 수풀면허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등을 다시 세관지역으로 반입한 경우에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9조 1호 , 같은 법 8조 5항 , 같은법 13조 2항 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반출입 물품관리규정 6조 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이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주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명태)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출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4조 관세법 2조 1항 2호 의 규정에 비추어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관세법 3조 에 따른 관세부과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북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9조 제1호 같은법 제8조 5항 , 같은법 제13조 제2항 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 반출입물품 관리규정 제6조 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이건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체인 원고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명태)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될 수 있고 위 규정들이 본건 청구 사건과는 하등 무관한 규정이라 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심이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4조 에 수출자유지역내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과 이 지역에서 제조 가공 조립된 제품 또는 이 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경우 그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세법 제2조 제1항 2호 의 규정을 들고 본건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관세법 제3조 에 따른 관세부과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본다. 위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14조 관세법 제2조 제1항 2호 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외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생긴 제품 및 그 부산물을 지칭하는 것일뿐 본건과 같은 내국물품은 제외되는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이를 전제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과 이에 근거한 물품관리 규정 및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거나 본건은 수출면허 있는 내국물품이라 할 수 없다는 반대의 견지에서 수출면허 및 관세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판례위배된 점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용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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