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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1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3]
판시사항

수입된 해체선박의 해체과정에서 생긴 발전기를 국내에 인취하는 것이 일반협정이나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발전기가 해체용 선박으로 수입된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서 처음부터 발전기로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해체용 선박으로부터 분리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행위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나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2조 제1항 , 관세법일반협정 제2조 1(b)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강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마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발전기는 세번 8904호 인해체용 선박으로 수입한 선박에 부착되어 있던 것인데, 이를 원형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용 선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추가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서 위 선박 및 발전기의 원산지가 모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위 일반협정이라 한다)의 가맹국들이고, 그 출력이 400키로와트 이상인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과 같은 발전기는 위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가입에 위한 의정서의 부속서인 양허표 제1부에 양허세율이 무세인 양허대상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약의 우선적 적용에 관한 관세법 제43조의 14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양허세율인 0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일반협정은 어디까지나 국제간의 통상 증대를 기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일반협정상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물품이 당해 품목으로 수출되어야 하고, 당해 품목으로 수입허가(승인)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일반협정 제2조 1(B)에 의하면, 어느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1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은 동 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때에는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관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제2호 에서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위 일반협정이나 관세법상에 처음부터 당해 품목으로 거래, 수출되고 당해 품목으로 수입허가(승인)된 물품에 한하여 위 일반협정상의 양허세율을 적용한다는 제한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발전기가 해체용 선박으로 수입된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서 처음부터 발전기로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해체용 선박으로 부터 분리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행위는 위 일반협정이나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된다고 풀이하여 위 양허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논지는 근거가 없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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