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간접점유자도 공작물하자의 제1차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조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점유자에는 직접점유자뿐 아니라 사실상 그 건조물을 지배하면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고 있는 간접점유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3.25. 선고 73다1077 판결 (판례카아드 10909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11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21)567면, 법원공보511호8367면)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판례카아드 11538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24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257)542면, 법원공보 569호10268면)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3등의 항소 및 피고의 위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등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피고의 원고 3, 2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78,801원, 원고 3, 2등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대구시 서구 성당동 (지번 생략) 지상 세면벽돌조 단층 여관집 1동 건평 40평이 피고소유인 것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4 및 6, 을 6-13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1,3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신축건물인 위 여관을 전소유자인 소외 5로부터 양수하여 1972.9.28. 종전부터 그 여관을 임차하여 숙박영업을 해오던 소외 4에게 임차보증금 200,000원, 월세 45,000원으로 정하여 계속 빌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여관을 경영하게 하고 있었던 것인데 위 여관건물은 1972.8.경 신축될 때부터 각 온돌방의 아궁이 및 구들과 굴뚝이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잘못 시설이 되어 있어서 온돌에 불이 들지 아니하고, 방바닥과 벽사이가 갈라져서 그 틈으로 연탄개스가 새어나올 우려가 있었으므로 소외 4가 종이로 바르기는 하였으나 위험하다 하여 피고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여 차례차례로 수리해 가던중인 1973.1.26. 마침 그때까지 수리하지않은 방인 위 여관11호실에 세들어 살고 있던 여차장인 소외 6의 방에 술을 마시고 놀러와서 자던 소외 7이 그날 밤에서 그 다음날 새벽사이에 그방의 바닥과 벽틈으로 스며든 연탄개스에 중독되어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렇다고 하여도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위 여관을 직접 경영하고 있던 점유자인 소외 4가 그와 같은 방의 관리와 연탄처리를 소홀히 하여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탓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소유자인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나 위와 같은 건조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점유자에는 직접 점유자뿐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이 사실상 그 건조물을 지배하면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와 같은 간접점유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건조물의 소유자 내지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점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나아가 먼저 그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액수를 살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50.5.22.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만 22년 8개월된 남자로서 그때 자동차정비공장 공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9,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으며 그때 자신의 생활비와 용돈으로 매달 평균 20,000원을 쓰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에 비추어 경험칙상 일반인 남자의 가동년한인 55세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금액의 월보수에 대한 그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는 금 1,060원임은 역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니 위 망인은 결국 위 사고로 인하여 그때부터 위 55세가 끝날때까지 33년 4개월간 적어도 위 보수에서 그 스스로의 생활비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매월금 7,940원의 얻을 수 있는 순수입을 상실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매달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위 망인의 상속인임이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원고 1은 그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대한 연 5푼의 이자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즉 이를 이른바 호프만식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금 1,866,589원(7940원×235,08681912, 원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나온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그전부터도 종종 소외 6의 방에 놀러와서 잤다는것이므로 평소에도 방바닥을 살펴보아 틈이 있으면 바르게 하는등의 조처를 취하여야 하고, 또 사고당일에도 부엌을 살피고 냄새를 확인하는등으로 스스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술에 취한채 그대로 자버림으로써 같이 잔 딴 사람은 피해가 없었음에도 혼자 그러한 사고에 이른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고에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 또한 경합하였다 할 것인즉 이를 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 상계하면, 피고는 그중 금 1,000,000원의 금액범위내에서 배상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1은 그밖에 또 같은 원고가 위 망인의 장례비로서 금 12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말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다음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홀어머니이고, 원고 2, 3등은 모두 위 망인의 남녀동생들임이 명백한바,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 비추어 위 망인이 그와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입게 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가족관계나 사고경위, 쌍방의 재산상태 및 위 원고측의 과실의 경합정도와 원고측이 소외 4로부터 장례비 50,000원을 수령한 바 있는 점등 그 밖에 당사자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하여서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원고 1이 위 재산상 손해상속분 1,000,000원 및 위자료 합계금 1,20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이 각 위 위자료 100,000원씩 및 각 위 돈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73.7.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소일부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원고 3, 2등에 대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함을 이에 대한 원,피고 쌍방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 같은법 95조 , 96조 , 89조 , 92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