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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77 판결
[손해배상][집23(1)민,115;공1975.5.1.(511),8367]
판시사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간접점유자의 책임순서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간접점유자가책임을 진다.

원고, 피상고인

홍성천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피고, 상고인

고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사고는 본건 도선의 노후로 인한 침수와 도선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대 또는 구명환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명장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위 도선보전의 하자와 선부인 소외현병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고 피고 군은 군하 개진면 인안진 도선장을 개설하고 동 개진면 인안동과 달성군 논곡면 하동간의 낙동강 유역주민에 대한 도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도선을 제작하여 원심 공동피고 김영길이 와의 사이에 도선사용징수청부계약을 맺고 위 김영길은 위 도선을 운행하여 왔으므로 피고 김영길이 위 도선을 사실상 점유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 군은 위 도선장의 경영자로서 위 도선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 군은 위 도선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본건 도선의 관리보전에 관한 하자와 원심 공동피고 김영길은 위 현병희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불법행위로 위하여 생긴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군에게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는 같은법 제758조 소정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의한 책임을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심 공동피고 김영길이 위 도선의 직접점유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 군은 그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라고 하여 피고 군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있음을 인정하였는 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할 것이며 공작물의점유가 대리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직접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법리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본건 도선의 직접 점유자인 원심 공동피고 김영길이 그 도선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원판결은 위김영길이 선부인소외 현병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만을 하고 있다) 피고 군은 본건 도선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로서 본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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