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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7나17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7민(2),66]
판시사항

소극적 손해금 및 위자료청구와 요양 급여금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적극적 손해금인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한 사건에서 요양 급여금은 원고의 다른 손해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중 다음항 기재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3,680,156원 및 이에 대한 1975.10.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위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676,722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0.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기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1 : 원판결중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금 8,849,645원 및 이에 대한 1975.10.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사진), 같은 제10호증(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증인서), 같은 9호증(사진)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소외 금강기업주식회사 소속 전공인 원고 1이 위 회사 감독인 소외 1의 작업지시에 따라 1975.10.21. 15:30경 피고가 소유하면서 점유 관리하는 전남 화순군 이양면 금릉리 소재 제93번 4호 콘크리트제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마치고 내려 오다가 지상 약 5미터 높이에 박혀 있던 발판 못이 그 암나사와 함께 빠지는 바람에 그 높이에서 지면에 추락하여 제11.12 흉추압박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 원래 위 소외 회사는 피고회사 광주지점으로부터 화순지구 220볼트 승압공사중 강압기공급 부착 및 계량기 교체등 내선 작업만을 수급하고 외선 작업은 소외 광전사가 따로 피고회사로부터 수급했던 것이나 내선 및 외선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승압공사인데 위 광전사가 이건 사고가 일어난 동리의 승압공사에 있어 외선 작업을 때마추어 시공하여 주지 아니한 탓으로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금강기업주식회사 외선작업까지를 시공하던중 이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 및 피해자인 위 원고로서도 전주에 올라가서 하는 위험한 외선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모자와 허리띠를 사용하여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런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발판 못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내려 왔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비록 시간은 상당히 경과되긴 하였지만 술(그날 11:00경 사용주측에서 전공들에게 제공된 탁주중 한사발을 마셨다 함)까지 마셔 주기를 띈 채 작업타가 이건 사고가 일어난 점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어긋나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증언은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피고가 소유하면서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의 전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의하여 위 원고의 아내, 자녀 및 어머니됨을 알 수 있는 다른 원고들에게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 1에게도 위에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겠다.

2. 손해액

가. 소극적 손해

위의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간이 생명표), 같은 5호증(병적증명원서), 같은 6호증(보험급여 지급증명), 같은 8호증의 1,2(건설물 가표)의 각 기재에 원심감정인 소외 5의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1은 1937.5.22.생의 이건 사고당시 38세 4월의 남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5.55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건 부상으로 인하여 전공으로서는 일할 수 없게 되고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도 약 70퍼센트 정도 잃게 된 사실, 그는 이건 사고당시 평균 임금 3,000원을 받고 있었으며 그때쯤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하루 임금이 금 1,45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전공으로서는 5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월 25일 일하면서 55세까지 각 취업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때부터 55세까지 적어도 위 원고 주장에 따른 199개월(16년 7월)간 위 소외 회사의 전공으로 일하면서 매월 금 91,250원(3,000×365/12)씩의 노임중 당시 세법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금 3,225원, 주민세 금 161원, 방위세 금 322원을 공제한 금 87,542원씩의 매월 순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가 전공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위 금 87,542원씩의 월순익을 위 기간동안 얻을 수 없게 된 한편, 도시 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은 30퍼센트 남아 있어 매월 금 10,875원(1,450×25×30/100)을 벌 수 있어 그가 위 기간동안 잃게 된 수익은 월 금 76,667원(87,542-10,875)이라 할 것인 바, 위 원고가 이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하여 일시에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그 현가액을 산출하여 보면 금 11,093,722원 (76,667 × 144.7001)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여기에서 쌍방 과실을 비교하여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으로서는 금 6,656,233원이 상당하다 하겠는 바, 위 원고는 휴업 급여금으로 금 999,00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 급여금으로 금 1,350,000원을 지급받을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빼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앞으로 지급할 소극적 손해금으로는 금 4,307,233원이 남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그 밖에도 위 원고에게 요양 급여금 3,337,53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원도 마땅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그와 같은 돈이 피고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원고가 적극적 손해금인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에서 요양 급여금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신적 손해

당원이 이건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판시할 이유는 원판결 이유중 해당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금 4,307,233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친 금 4,507,233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달인 1975.10.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따라서 위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조윤 남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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