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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누870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삭제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14행부터 5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12. 31. 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또한, 구 농지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자경의 뜻을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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