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수용재결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이미 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그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환지예정지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의 싯가를 평가하였을 뿐 그 수용과 보상의 대상이 된 것은 환지예정지가 아니라 종전 토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본건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본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재결함에 있어서 두 사람의 토지평가사에게 수용 당시의 가격감정을 시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다른 두 사람의 토지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가격감정을 한 다음 그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증액 변경하여 재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본건 토지는 소론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대지조성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본건 토지가 이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