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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3. 22. 선고 68나7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73]
판시사항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군인 연금법등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목적이나 범위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목적이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사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중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부분이 1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책임의 경합관계 내지 경합의 범위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참작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6.12.20. 선고 66다2157 판결 (대법원판결집 14③민19 판결요지법 국가배상법 제2조(37)667면) 1969.6.24. 선고 69다562 판결 (판례카아드 550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238 판결요지법 민법 제750조(135)524면) 1967.12.26. 선고 67다2417 판결 (판례카아드2192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433 판결요지법 극가배상법 제2조(100)67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그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주문 제(2)항중 원고 1에게 금 4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92,901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1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88,518원과 이에 대한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8 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국가공무원(육군 이병)으로서 피고예하 육군 제3군단 운전교육대에 배치되어 자동차 운전교육을 받던 자인 바, 1967.1.13. 08:00경부터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가로리 소재 그 소속부대 운전교육장에서 운전교육을 받던중, 그날 09:30경 위 부대 제862중대 소속 제56호 2와1/2톤 자동차를 운전하여 폭 5.5미터의 평탄한 십자형 코스를 뒤로 서서히 진행할 무렵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피교육자로서 위 자동차의 뒤쪽에서 후진신호를 하고 있던 망 소외 2 이병이 위 자동차가 자기 앞으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려다가 부주의로 땅위에 있는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 오른쪽 발이 위 자동차의 왼쪽 뒤바퀴에 눌리게 되자, 그 부근에 있던 피교육자들이 망 소외 2를 꺼내려고 위 자동차쪽으로 뛰어들면서 큰 소리로 정지신호를 외침에, 위 소외인은 당황한 나머지 위 자동차를 앞쪽으로 진행시키지 못한채 후진중이던 위 자동차에서 그대로 뛰어 내림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급후진되면서 그 왼쪽 뒷바퀴로 망 소외 2의 복부를 역과하는 바람에 그가 두개골 골절 및 흉부복부 손상으로 인한 호흡과 혈액순환등의 장해를 일으켜 제10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그날 10:5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생각컨대 소외 1은 자동차 운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뒤쪽을 잘 살펴보아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은 물론 또 위와 같이 그 자동차의 바퀴에 사람이 눌리게 되면 빨리 앞으로 진행시키는등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경우 종종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뒤쪽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뒤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던 피교육자들이 큰소리로 정지신호를 외침에 당황한 나머지 위 자동차를 앞쪽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채 후진중이던 위 자동차에서 그대로 뛰어 내렸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는 위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교통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위 소외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겠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어머니이고 원고 2는 그의 할머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2를 사망케함으로써 그 망 소외 2나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망 소외 2는 뒤로 진행하는 위 자동차에 후진신호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 뒷쪽에 서있던 자로서, 그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 자기앞으로 접근하여 오면 뒤로 물러서는등 안전하게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보면 망 소외 2는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위 자동차만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려다가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므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위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는데 이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망 소외 2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갑 제1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2는 1945.2.26.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21세 10월여의 남자인 사실, 만 21세된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8.86년인 사실, 그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1966.10.경 육군 사병으로 입대한 사실, 그는 위의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10.경에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뒤부터 적어도 농촌의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30년 4월(364월)간은 매월 25일(매년 300일)씩 위 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 1967.10.경에 우리나라 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336원인 사실, 이와 같이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망 소외 2의 당시의 생활비가 매월 그 수입의 45퍼센트인 금 3,780원을 넘지않을 것이라는 사실(물론 망 소외 2가 얻을 예상수입은 당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길 수입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상수입액은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은 당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5개월전인 1967.10.의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이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바, 위 인정의 그 당시의 그 임금이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그 임금과 다르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인정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망 소외 2가 얻을 예상수입액을 산정하기로 한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실등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2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10.경부터 364월간에 걸쳐서 매월 금 4,620원(336원×25-3,78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어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원고 1은 이 손해의 배상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실수입액의 총액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망 소외 2가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위 상실수입액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938,324원{4,620원×(233.96005671-30.85952855)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위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그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금 650,000원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 1이 망 소외 2의 어머니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원고는 망 소외 2가 사망함과 함께 그의 유산인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어머니 및 할머니로서 그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사고의 발생경위, 특히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 망 소외 2의 직업, 나이, 망 소외 2와 원고들의 신분관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나이( 원고 1은 1910.1.21.생, 원고 2는 1882.7.15.생),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망 소외 2의 학력(국민학교졸업),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가 망 소외 2가 사망한데 대하여 원고 1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50,0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2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피고는 그가 망 소외 2가 사망한데 대하여 그의 예상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 1에게 위 사망급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의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점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목적이나 범위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목적이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사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중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부분이 1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책임의 경합관계 내지 경합의 범위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피고는 그러한 주장, 입증은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참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62.2.28. 선고 61민상531 판결 , 1966.12.20. 선고 66다2157 판결 참조).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금 650,000원 및 위자료로서 금 5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원과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 위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1에 관하여는 재산상 손해로서 금 600,000원 및 위자료로서 금 70,000원, 원고 2에 관하여는 위자료로서 금 3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당원의 인정과 부합되지 않아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 1의 부대항소는 모두 그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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