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법행위가 계속된 상태하에도 시효소멸이 되는지 여부
2. 진정 또는 효소가 시효중단사유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일련의 불법행위가 계속된 상태하에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시효기간이 경과되므로서 시효소멸이 된다.
2. 배상금의 지급을 관계당국에 진정하거나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1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355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주문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의 청구취지란 기재의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가 원고들의 각 소유인 사실 피고 산하기관인 공군 제107기지단에서 1950.9.경부터 동촌비행장 방수로 부지로서 동 목록기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건 토지중 을 제 1호증의 1 내지 36에 기재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6호로 공포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1950.7.15. 공군참모총장이 적법하게 징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징발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6의 기재 의하면 1965.5.10. 공군참모총장의 이름으로 이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징발영장을 발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징발의 효력은 징발일부터 장래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점유의 시초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위 징발토지에 대하여는 점유시부터 위 징발시까지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니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1955년도부터 1964년말까지의 원고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므로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토지중 피고가 점유한 이후에 지목이 도로 또는 구거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 또는 답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내지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토지중 대구시 동구 방촌동 30―2 답 59평외 12필(별지목록 토지 일련번호 5,15,13,12,6,45,43,32,37,36,20,21,39)에 대하여는 1958.7.10.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 또는 구거로 변환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이건 토지를 불법점거 사용중에 사실상 도로 또는 구거로 변화되므로서 이로 인한 토지대장상 지목변환이 있어도 이를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련의 불법행위가 계속된 상태하에 있더라도 이건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시효기간이 경과되므로서 시효소멸이 된다 할 것이고 위 청구권은 피해자가 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므로서 소멸된다고 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대지의 점유시초부터 위 가해자 및 손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1965.4.28.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뚜렷하므로 위 제소일부터 3년째 되는 1962.4.28. 이전의 이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수차 관계당국에 이건 토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진정 또는 호소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진정 또는 호소등 만으로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1962.4.28.부터 원고들 청구 범위내인 1964년말까지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일련번호 11,13,14 토지는 1모작의 논으로서 1년간 수획량은 평당 나락 3키로그람이고 농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평당 나락 1.5키로 그람인 사실, 위 토지 이외의 논은 2모작의 논으로서 1년간 1평당 수획량은 나락 3키로그람이고 보리 1.5키로그람이며 농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나락 1.5키로그람 보리 0.75키로그람인 사실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수획량은 보리 1.5키로그람이고 농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보리 0.75키로그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부양곡 판매가격중 1962년도 나락 1키로그람당 돈 14원 80전, 1963년도 나락 1키로그람당 돈 15원 60전, 1964년도 나락 1키로그람당 돈 18원 30전이고 1962년도 보리 1키로그람당 돈 10원 30전, 1963년도 보리 1키로그람당 돈 11원 10전, 1964년도 보리 1키로그람당 돈 13원 60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청구 범위 내인 1모작 논은 평당 나락 1키로그람 2모작 논은 나락 1키로그람 보리 0.5키로그람 밭은 평당 보리 0.5키로그람에 대한 위 인정의 싯가로 환산하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별지목록 주문란 기재와 같음은 산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 목록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