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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4.15.(486),7791]
판시사항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에 위반된 환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조선시가지계획령 44조 2항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에 위반하여 한 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던 원고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7평, (주소 2 생략) 전53평 및 (주소 3 생략) 전 343평이 1965.12경 환지처분에 인하여 (주소 4 생략) 대 242평 5홉으로 된 사실, 위 종전 토지중 (주소 2 생략) 전 53평은 토지대장상에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6.25사변 당시에 도로로 개설된 후 원심변론종결 당시에도 도로로 사용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종전 토지중 (주소 2 생략) 전 53평 (이하 본건 토지라 칭한다)에 대한 환지부분은 위 (주소 4 생략) 대 242평 5홉중 29.5/242.5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들을 각 확정한 다음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고는 위 환지토지 대 242평 5홉중 29.5/242.5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확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을 제13호증의2) 제9조에 의하면, 사유지로서 현지목이 도로 또는 구거로 사용되었거나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위 환지처분은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한데, 동 시행규칙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광주시장이 1957.12.13 이를 제정하여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1958.1.16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에 의거하여 위 구획정리사업을 규율하는 근본 준칙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동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동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 이니( 70.4.28 선고 68누2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위반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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