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피고들은 수차의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원고들의 반대급부 의무가 있었다 하여도 그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반소원고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1334, 219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본소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1은 원고 1에게 별지 제2,3,4목록 토지중 별지도면 (6), (7)표시부분 부지 39평 6홉 지상에 건립된 세멘벽돌조 함석집 이층공장 한채 건평 하층 39평 6홉 이층 14평중 위 (7)표시부분 부지 25평 6홉중의 위 제2목록 토지부분 9평 1홉 지상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하라.
(3)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위 (6), (7)표시 건물중 위 제3,4목록 토지부분 30평 5홉 지상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하라.
(4) 피고 2는 위 (6), (7)표시 건물에서 퇴거하라.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는 별지 제1,2목록 토지 435평중 별지도면 (8)표시부분 55평과 (9)표시부분 32평을 제외한 348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는 별지 제3,4목록 토지 105평 8홉중 별지도면 (8)표시부분 16평 1홉을 제외한 89평 7홉에 관하여 1964.1.1.부터 각 명도완료시까지 1964년분은 평당 연 1,000원씩, 1965년분은 평당 연1,500원씩, 1966년분은 평당 연 1,700원씩, 1967년분 이후는 평당 연 2,300원씩의 계산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6)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7)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8)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9) 위 제(5)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2),(3),(4),(8)항 및 (5)항중 "105평 8홉"을 "109평 8홉" "89평 7홉"을 "93평" "1,700원씩"을 "1,800원씩"으로 하는 외에 위 각항과 같은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반소.....피고(반소원고)들에게 원고(반소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토지에 대한 원고(반소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토지중 각 지분에 대한 매매잔대 금 1,575,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각 1963.7.30. 또는 1965.5.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하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먼저 본소 청구를 판단한다.
원고들이 소외 성업공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이 위 공사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소외 1에게 경락되자, 원고 1이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1963.7.30.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토지는 약 800평으로 치고 건물은 약 100평으로 쳐서, 대금 4,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이 계약보증금으로서 55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그의 경락보증금 295,000원조로 원고 1이 발행한 300,000원권 약속어음에 피고 1이 배서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경락을 포기케하여 위 성업공사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케 하고, 잔대금은 원고들의 위 성업공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기로 하여 토지는 즉시 인도를 받고, 1964.1.4. 위 채무중 250,000원을 변제한 후 1965.5.7. 매매 목적물중 토지는 원고 1 소유의 주문기재 별지 제1,2목록 토지와 원고들 공동소유의 별지 제3,4목록 토지 및 부산 영도구 대평동 2가 3의 3 대지 8홉, 합계 541평 6홉, 건물은 원고들 공동소유의 태평동 2가 3 지상 목조기와집 이층주택 한채 건평 65평 5홉, 이층 42평 9홉으로 특정하고, 매매대금을 3,250,000원으로 하여, 잔대금조로 위 성업공사에 대한 1965.4.30. 현재의 원고들의 채무 3,134,209원중 3,096,178원을 위 공사의 승인을 받은 상환계획에 따라 피고들이 대위 변제키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끼리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성업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환계획중 1965.7.말까지는 피고들이 905,000원을 대위변제토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이 1965.8.5.까지에 도합 855,000원(1964.1.4 돈 250,000원, 1965.5.21. 돈 205,000원, 7.12. 돈 200,000원, 7.31. 돈 100,000원, 8.5 돈 1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후는 전혀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은 당사자끼리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윈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65.9.10. 부산 삼화다방에서 원고 1과 피고들 및 위 성업공사 직원이 합석한 자리에서 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채무의 대위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들은 수표 부도관계로 자금이 없어서 계약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원고가 즉석에서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에서 피고 1의 본인 신문의 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확증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1) 원고 1의 숙부가 이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하고 나서서 말썽이 되었으므로, 이 원고가 그 숙부에 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이라고 속여서 그를 무마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각서까지 써준 바 있었고, (2) 또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을 조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의 조선사업 면허신청에 관하여 공장부지에 대한 경매취하등 이에 협조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3) 다음 위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중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6개월 이내에 입주자들과 해결하여 명도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입주자들에 대한 명도소송조차 제기할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4) 또 위 성업공사에 대한 채무 상환계획에 의하면 원고들도 1965.5.부터 12월까지 매월 100,000원 내지 150,000원씩 600,000원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5) 끝으로 위 상환계획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건 매수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여 이를 설정치 못하였던 것으로서, 이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단 인정과 같이 피고들이 자금이 없어서 그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한 이상, 새삼스럽게 원고들의 귀책사유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날자 이후인 1966.4. 잔대금의 일부로 27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바 있었고, 원고들로부터 별도로 임차한 이건 대지상의 제재소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1966년 이후 조선사업을 위하여 매수 대지상에 약 10,000,000원 상당의 시설을 한 점으로 보아, 이건 매매계약은 아직 존속한다고 주장하나, 그 후 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원심증인 소외 4,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피고 1 본인신문의 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의 1,2, 같은 제18호증,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9호증의 1,2를 종합하여도 이 돈이 과연 잔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는지 분간할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그 제재소를 계속 사용하고 그 주장과 같은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이 사실로서 위 매매계약이 아직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서, 그들은 주문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그 지상에 주문기재 각 건물을 소유 또는 점거하고 있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은 원고 1에게는 주문 제(2)항 기재건물을, 원고들에게는 주문 제(3)항 기재 건물을 각각 수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하고, 피고 2는 주문 제(4)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또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이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주문 제(5)항 기재 별지도면 제1,2목록 토지 435평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는 별지도면 (8)표시 부분 16평 1홉을 제외한 89평 7홉에 대한 평당 1년간의 임대료가 1964년은 1,000원, 1965년은 1,500원, 1966년은 1,700원, 1967년 이후는 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들은 1966년은 1,800원이라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토지들은 피고들이 공동 점유하고 있는 점은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위 각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들은 연대하여 그중 전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원고 1에 대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그 공동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 점유 이후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64.1.1.부터 인도완료시까지의 위 각 비율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반소청구를 판단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은 위 본소에서의 매매계약은 아직 존속하므로,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매매 잔대금 1,575,000원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각자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매매계약이 1965.9.10. 해제되었음은 본소청구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매매계약은 이로써 소멸되어 존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는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건 매매계약이 아직 존속한다고 전제하여 하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으로서, 원심판결중 본소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반소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84조 ,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 제199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및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