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 A에 관한 이유 부분 중 제2의 라.
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 B의 선의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인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 A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 A은 2014. 11.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31,000,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거제시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K의 중개를 통하여 그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