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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9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원고”를 “C”으로 고치고, 제5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 6, 7, 8, 11, 16, 17, 34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1. 1. 28. 피고의 남편 K으로부터 금 2억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2. 1. 28.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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