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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91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을 알게 되었고, 위 계약 체결 이전에 경료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F단체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D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나) D은 제1심 법정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예상보다 낮은 매매가를 고지받아 지인인 M에게 이러한 사정을 하소연하였고, M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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