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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5. 13. H 법무사 사무실에서 C, F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피고와 C, F를 소개해준 G, F의 남편 I 등도 참석한 사실, ② 피고와 C,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피고가 C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2지분을 6,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2,800만 원은 현금(수표 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주방기구 판매점인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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