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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5493 판결
[위증][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채원(기소), 김영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66(원심: 피고인 2) 등과 함께 ‘○○○’, ‘△△△’ 등의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국내에 중계하는 사이트(‘▶▶▶▶▶▶', '▽▽▽▽-▽▽▽')를 운영하는 자이고, 공소외 31은 위 운영을 도운 자이다.

피고인의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공범인 공소외 66은 2015. 4. 22. 23:00경 경찰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뒤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도피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3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66이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숨어 지낼 곳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공소외 31은 피고인, 공소외 53(공소외 31의 양아버지로 ▲▲사 주지) 및 모친 공소외 54와 공모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9.경까지 경남 합천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54의 집 등지에 은신처를 마련하여 공소외 66을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31이 위 범인은닉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소외 31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3. 14:00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356 공소외 31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인은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① “증인은 공소외 66으로부터 연락받고 난 다음에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는가요.”, “(공소외 66에게)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증인이 연락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연락 안 했습니다. 제가 스님에게 전화를 했었지요.”라고 대답하고,

② “증인은 공소외 66이 출국금지된 것을 안 다음에 피고인과 공소외 66을 어디로 도피시킬지 상의한 적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과 도피시키려고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소외 1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③ “공소외 66이 출국금지 됐단다. 어떻게 하냐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④ “증인은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54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공소외 66을 숨겨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⑤ “그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증인과 통화한 다음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해서 ‘공소외 66을 숨겨 달라’고 피고인이 직접 부탁한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당시에 아예 모르고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⑥ “아들인 피고인이 어머니인 공소외 54에게 공소외 66을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공소외 54가 공소외 66을 숨겨준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난 두에 제가 하루 이틀 있다가 어머니에게 얘기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거꾸로 저한테 ‘형, 공소외 66이 형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정말로 증인은 공소외 66을 내려 보내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통화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⑦ “증인은 피고인의 집에 공소외 66을 숨겨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과 미리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그렇게 진술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집에 공소외 66을 은닉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연관되지 않게 하려고 거짓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⑧ “공소외 66을 숨겨줄 때에도 피고인은 전혀 모르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숨겨달라고 했는가요, 뭐라고 얘기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친구가 지금 내려갈 것입니다. 어머니 주소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대답하고,

⑨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모르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부탁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급해서 제가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새벽에 피고인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서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새벽에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증인이 바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주 통화를 하고, ‘공소외 31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1 나의사건 검색

1. 피내사자 피고인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9면)

1. 공소외 31 판결문( 2016고단8356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재판의 주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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