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 C 등과 함께 ‘AU’, ‘AV’ 등의 해외 유명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국내에 중계하는 사이트( ‘GT', 'GU' )를 운영하는 자이고, AC는 위 운영을 도운 자이다.
피고인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공범인 C는 2015. 4. 22. 23:00 경 경찰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뒤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도피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C에게 연락하여 ‘C 가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숨어 지낼 곳을 마련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AC는 피고인, GV(AC 의 양 아버지로 FU 사 주지) 및 모친 ES와 공모하여 2015. 4. 23. 경부터 2015. 9. 경까지 경남 합천군 GW에 있는 ES의 집 등지에 은신처를 마련하여 C를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C가 위 범인 은닉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AC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3. 14:00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8356 AC에 대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범인 은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① “ 증인은 C로부터 연락 받고 난 다음에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는가요.
”, “ (C에게)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증인이 연락한 적은 없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연락 안 했습니다.
제가 스님에게 전화를 했었지요.
”라고 대답하고, ② “ 증인은 C가 출국금지된 것을 안 다음에 피고인과 C를 어디로 도피시킬지 상의한 적 없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피고인과 도피시키려고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S 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C 가 출국금지 됐단다.
어떻게 하냐
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