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신준호(기소), 최형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지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원심: 피고인 2)을 징역 6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384 내지 390, 406 내지 414, 468, 474, 476, 480 내지 485, 98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931, 945, 954, 987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77 내지 79, 92 내지 97, 116 내지 119, 122 내지 124, 126 내지 128, 133 내지 135, 143 내지 168, 960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고양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삼성전자 FHD TV(110인치, UN110S9AF) 및 위 TV와 연결된 홈 씨어터 세트를 피고인 3으로부터 몰수한다.

고양시 (주소 1 생략)에 관하여 피고인 4가 공소외 63에 대하여 가지는 금 300,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피고인 4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2,237,570,51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46,0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316,135,830원, 피고인 4로부터 24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범죄사실

2016고단4625 』- 피고인 1, 피고인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2012. 2.경부터 공소외 1은 순차적으로 피고인 3, 공소외 30,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12, 공소외 14, 공소외 31,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7, 공소외 46, 공소외 6, 공소외 47, 공소외 9, 공소외 5,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19 등(이하 ‘피고인 3 등’이라 한다) 및 피고인들과 함께,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영문표기 1 생략)’, ‘△△△(영문표기 2 생략)’ 등 운영업체(이하 ‘해외 본사’라고 한다)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1은 위 중계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 피고인 3은 회원 및 수익 구조의 창안, 개발, 기타 총괄 기획을 하는 또 다른 총책, 공소외 30, 공소외 33은 해외 사이트 본사와의 계약 체결, 유지 등 대외업무를,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은 각 중계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업무를, 공소외 45, 공소외 7, 공소외 46, 공소외 6, 공소외 47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역할을, 피고인 1은 국내 자금총책으로서 공소외 1의 지시를 받고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고, 속칭 ‘자금세탁’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속칭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소외 19는 ‘자금세탁’을 거친 도박 수익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해외 본사 등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및 피고인 3 등과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9. 주1) 경 부터(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가담) 2015. 4. 2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업중심지인 ■■■ 지역에 위치한 ‘◆◆◆ 빌딩’ 21층 및 ‘★★★ 빌딩’ 24층 VIP 룸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com', '▽▽▽▽-▽▽▽.com' 등 도메인을 사용하여 16개 가량의 중계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영문표기 1 생략)’, ‘△△△(영문표기 2 생략)’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여 같은 기간 중 별첨 CD 중 298 내지 564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7개의 계좌를 통해 355,170,288,7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181,244,883,430원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173,925,405,315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첨 CD 중 “범죄일람표 자금요약내역” 순번 194번 계좌부터 267번 계좌를 통해 주2) 119,227,208,03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주3) 54,606,023,085원 을 회원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주4) 64,621,184,950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및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6고단4742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1. 피고인 3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공소외 1은 2012. 9.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인, 피고인 1, 공소외 38, 공소외 30,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12, 공소외 14, 공소외 31,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7, 공소외 46, 공소외 6, 공소외 47, 공소외 9, 공소외 5,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19, 피고인 2 등(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공소외 1 등’이라 한다)과 함께,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영문표기 1 생략)’, ‘△△△(영문표기 2 생략)’, ‘□□□□□(영문표기 3 생략)', '◇◇(영문표기 4 생략)' 등 운영업체(이하 ‘해외 본사’라고 한다)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의 회원을 모집,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1은 위 중계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 피고인은 회원 및 수익 구조의 창안, 개발 등 기획을 총괄하는 또 다른 총책, 피고인 1은 국내 자금총책으로서 위 공소외 1의 지시를 받고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고, 속칭 ‘자금세탁’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공소외 38은 해외 자금담당으로 국내의 피고인 1과 연계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도박수익을 투자·관리하는 역할을, 공소외 30, 공소외 33은 해외 사이트 본사와의 계약 체결, 유지 등 대외업무를,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은 각 중계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업무를, 공소외 45, 공소외 7, 공소외 46, 공소외 6, 공소외 47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역할을,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속칭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소외 19는 ‘자금세탁’을 거친 도박 수익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해외 본사 등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공소외 1 등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5. 4. 2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업중심지인 ■■■ 지역에 위치한 ‘◆◆◆ 빌딩’ 21층 및 ‘★★★ 빌딩’ 24층 VIP 룸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com', '▽▽▽▽-▽▽▽.com' 등 도메인을 사용하여 16개가량의 중계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영문표기 1 생략)’, ‘△△△(영문표기 2 생략)’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첨 CD 중 298 내지 564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중 267개의 계좌를 통해 355,170,288,7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181,244,833,430원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173,925,405,315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경 포항시 죽도동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불상의 운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500여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중계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해외선불카드사업자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위 중계사이트에 선불카드를 접목시키는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공갈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할 생각으로 무허가 신용정보업체에 피해자의 사생활 등 뒷조사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고양시 (주소 2 생략)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라는 상호로 사람찾기, 가정문제 해결, 신변보호, 역할대행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무허가 신용정보업체 운영자 공소외 3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 사생활을 뒷조사 해달라”고 의뢰하면서 대금으로 1일 15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은 그 직원 공소외 51, 공소외 52와 함께 같은 해 7. 9.경까지 서울 강남구 및 영등포구, 용인시, 전남 광주 등지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미행하거나 잠복 관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주거지를 알아내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등의 무허가 신용정보업체 운영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4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처로서, 피고인 3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2014. 6.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시가 2억 원 상당의 벤츠 S500L 승용차(차량등록번호 6 생략) 1대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91,075,07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5

피고인은, 공소외 64와 함께 2016. 4. 5.경 고양시 소재 호수공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3이 1의 가항과 같은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3으로부터 “월 1천만 원을 지급할테니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6.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소재 ‘♠♠호텔 고양점’ ♥♥♥♥호,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소재 ‘♣♣♣호텔’ ♧♧♧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호텔’ ◈◈◈◈호 등 숙소를 자신 또는 지인의 명의로 예약한 뒤 피고인 3에게 거처로 제공하고, 같은 달 18일경 공소외 64의 신혼집으로 임차해 둔 경기 고양시 (주소 4 생략)에 피고인 3과 그의 처 피고인 4를 머물게 하는 한편, 공소외 64로 하여금 피고인 3의 생필품조달, 운전, 심부름 등 수발을 들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2016. 6. 29. 14:00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낌새 챈 피고인 3으로부터 “문제가 생겼으니 당분간 지방을 돌아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3의 지시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환전소에서 도피자금 1억 원을 수령한 뒤, 자신의 (차량등록번호 7 생략) 아우디 A8 차량에 피고인 3을 태워 부산방면으로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4와 공모하여 피고인 3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은닉,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4742호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5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 2017고단4742호 판시 제3의 점 및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 진술( 2016고단4742호 판시 제1의 가의 점에 대하여) 및 법정 진술( 2016고단4742호 판시 제1의 나, 다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공소외 6, 공소외 48, 공소외 5, 공소외 31, 공소외 50, 공소외 9, 공소외 19, 공소외 55, 공소외 34, 공소외 8, 공소외 43, 공소외 42, 공소외 44, 공소외 56,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5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7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상습성]

피고인 3이 3년 정도에 이르는 기간 이 사건 도박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로 인한 수익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247조 , 제30조 (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 제2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3 : 형법 제247조 , 제30조 (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 제2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제26조 제1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 제1항 (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주5) , 제40조 제4호 , 형법 제31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서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행활 등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교사한 점)

피고인 5 :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0조 (범인은닉, 도피의 점, 포괄하여)

[이 사건 중계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 ‘○○○’ 등과 같이 국내 이용자들을 링크 연결을 통해 중계하여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외 축구 등 스포츠 도박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이 사건 중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이용자들이 이 사건 중계 사이트에 공지된 국내 계좌에 입금을 하면 위 사이트를 통해 위 각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 게임머니(사이버머니)가 충전이 되고,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가지고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각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교부받게 되고, 게임머니의 환전을 원하는 경우 이 사건 중계 사이트에 공지된 국내 계좌에서 이용자들의 계좌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인바,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점, 위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이버머니에 불과한 점(사이버머니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내 이용자들에게 당첨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주체는 이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자인 점, 국내 이용자들이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용자의 상대방 측 수익을 말한다)은 모두 이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되는 점, 국내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이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 측으로 직접적으로 이전되지는 않고 이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자가 그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상호간의 중계계약에 따라 위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 측에게 교부하는 것일 뿐인 점(그 교부도 불법적인 환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 주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유사행위, 즉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상상적 경합(피고인 3)

형법 제40조 , 제50조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집행유예(피고인 4, 피고인 5)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1. 추징(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에서 몰수한 물건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 등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3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1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 피고인 2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공통되는 사항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베팅 금액과 수익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정도로 영업의 규모와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크고, 그 기간도 매우 장기간이며, 위 피고인들이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서버 등을 설치하고 서로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국가 자원을 비효율적 분야에 배분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3

피고인 3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한 총책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 또는 실행한 점, 그 외에도 거액의 상습 도박을 한 점,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미치게 되자 도주하였다가 1년여 만에 검거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1

피고인 1은 국내 자금총책으로서 도박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미치게 되자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2달여 만에 자수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2

피고인 2는 국내 자금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미치게 되자 도피하였다가 2달여 만에 자수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4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 등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고인 3으로부터 위 범죄수익 등을 수수받은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5

피고인이 피고인 3 등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3 등을 은닉,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3)

1.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5. 4. 2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업중심지인 ■■■ 지역에 위치한 ‘◆◆◆ 빌딩’ 21층 및 ‘★★★ 빌딩’ 24층 VIP 룸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com', '▽▽▽▽-▽▽▽.com' 등 도메인을 사용하여 16개 가량의 중계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영문표기 1 생략)’, ‘△△△(영문표기 2 생략)’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첨 CD 중 1 내지 564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564개의 계좌를 통해 670,918,463,85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384,309,271,917원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286,609,191,942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3이 공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은 2012. 10.경부터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 등과 함께 해외 유명 도박 사이트와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에 서버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2. 9.경임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날짜는 특정되지 않는다).

한편 공소외 19가 2012. 2.경 ‘▣▣머니’라고 하는 환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3이 ‘▣▣머니’에 고객을 유치하여 주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머니'는 원화를 호주 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가 가능한 머니부커스 등 온라인 페이먼트 또는 전자지갑 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환전업체인 점, ‘▣▣머니’를 이용하는 고객은 ‘▣▣머니’를 통하여 환전한 돈을 머니부커스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입금받은 후 이를 이베이,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점, 국내 이용자가 머니부커스로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머니부커스에 계정을 만들고,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머니북커스를 선택하여 머니북커스의 계정을 입력한 다음 ‘충전하기’ 란에서 머니북커스를 선택하고 금액을 적고 충전 버튼을 클릭하면 머니북커스와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머니북커스 계정에 있는 외환이 위 베팅 사이트로 입금되어 충전되어 그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환전은 그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 점, 이때 ‘▣▣머니'는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점, 별첨 CD 범죄일람표 계좌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머니’ 운영에 관련된 것인 점(공소외 19 등은 ‘▣▣머니’를 2013. 7.경까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주6)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머니’에 관여한 행위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 기간인 2009. 10. 1. 이전에 거래가 시작된 별첨 CD 1 내지 297번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3이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시점이 2009. 9.경임은 분명하지만 그 일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거래시작 시점이 2009. 10. 1. 이전 부분은 그 거래 내용이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이용한 것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머니’를 이용한 것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이 중에는 거래종료 시점이 2009. 10. 1. 이후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거래 내용이 거래시작 시점이 2009. 10. 1. 이전인 계좌의 거래내역 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거래 내용이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이용한 것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머니’를 이용한 것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중 거래종료 시점이 2009. 10. 1. 이후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나상용

주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2012. 2.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3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9.경부터 피고인 3이 공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중계사이트들을 운영하였으므로 ‘2012. 9.경’으로 인정한다(피고인 1, 피고인 2가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시점은 2013. 4.경부터이다).

주2)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355,170,288,74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119,227,208,035원’이 정확한 금액이다.

주3)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181,244,883,4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54,606,023,085원’이 정확한 금액이다.

주4)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173,925,405,31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64,621,184,950원’이 정확한 금액이다.

주5) 공소장에는 ‘제50조 제3항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주6) 공소외 19는 2013. 4.경까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9 밑에서 ‘▣▣머니’를 운영하던 공소외 65는 2013. 7.경까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rrow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