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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4고단18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G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단745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이 변조된 엔코더를 판매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H주유소에 제공한 중고엔코더가 변조된 엔코더였을 가능성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I 하고는 연락 안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연락한 것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I 하고 만난 적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만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하고 연락한 적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연락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은 적도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4. 3. 5.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노222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이 교체하여 준 엔코더 4개 중 3개에서 엔코더 기판이 변조된 제품으로 확인되었는데 증인이 H주유소 측 누구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기판이 설치된 엔코더로 부품을 교체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H주유소 측의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변조된 엔코더를 교체해 주었고, 또한 G은 피고인이 위 2013고단745 사건의 1회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12. 6. 27. 직전 직후인 2012. 6. 25. 및 2012. 7. 2.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그 전화통화에서 G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한국기기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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