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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2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3고단5664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런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몸싸움은 안하고 그냥 말싸움만 했습니다. 몸은 부딪치지 않았습니다.”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신체적 접촉이 서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서로 몸으로 닿거나 밀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7. 16: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서로 몸을 부딪친 적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서로 손을 잡거나 몸싸움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말싸움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말로만 ‘쳐봐라, 쳐봐라’고 하다가 한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서 문짝이 떨어져서 제가 그 문짝을 들어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갖다놓았습니다.”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경찰에서 ‘쳐봐라, 쳐봐라, 시발’이런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

'라고 명확히 진술을 하였는데, 전혀 몸의 접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예. '쳐봐라, 쳐봐라'하니까 한 사람은 뒤로 밀려나고, 한 사람은 몸으로 들이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서로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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