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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6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4:00 경 서산시 공림 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52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 왜 남자들 하고 3명이 서 놀려고 그랬나요

” 라는 질문에 “ 술 먹었으니까 그냥 술 먹은 기분에 얘기한 거 같아요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술 먹은 기분에 가서 남자들과 같이 유흥을 즐기려고 가신 건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이 의뢰를 해서 속칭 보도 방을 통해서 남자들과 유흥을 즐기고 돈을 받기 위해서 노래방에 간 건 아니지요” 라는 질문에 “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 사실은 집에 있다가 D 씨 통해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구한다는 얘기 듣고 일당이라도 벌려고 가서 일하다 적발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 증인이 노래방에 들어갔던 것은 그냥 남자 손님들과 합석해서 재밌게 놀기 위한 것이지, 도우미로서 돈을 받고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씀이 신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돈도 안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놀았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그러니까 도우미로 일한 게 아니라 합석해서 놀았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C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 노래방에 놀러 갔다가 남자 손님들과 합석하여 놀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위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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