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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1 2015고정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19528호 원고 C, 피고 D, E 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특조법 보증서를 제시하며 “인영 부분도 증인의 도장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찍어준 기억이 없습니다. 제 도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갑 제7호증의 2보증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F과 통화를 하면서) 그때 증인에게 위조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증인이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당시 전화통화로 F이 보증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증인은 도장이 희미해서 내 도장인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대리인의 “보증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다는 것인가요,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증서에 날인된 도장 인영은 피고인이 1994년 당시 G마을 농지위원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보증인 용도로 등록한 피고인 도장 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F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보니까 도장도 좀 희미하고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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