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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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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이승주(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2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22,033,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의 가납을, 피고인 2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5.경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2012. 5.말경 820달러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사실 중 화장품 판매수당을 받을 기회를 얻은 데 따른 뇌물수수의 점

공소사실 기재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더라도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아니라 비공무원인 피고인 2가고, 피고인 2의 뇌물 수수를 피고인 1의 뇌물 수수와 같게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단순수뢰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단순수뢰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위 범죄에 따른 수익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에 따른 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중 820달러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1은 2012. 5.말경 원심 공동피고인이던 공소외 6으로부터 820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소외 6 등의 믿을 수 없는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 부분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중 2011. 5.경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1은 2011. 2.경 건설업을 하는 공소외 8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에게 의무 없이 공소외 7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외 8이 스스로 공소외 7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제3자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공소사실 중 2014. 5. 16.경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1은 2014. 4.경 건축업을 하는 공소외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3에게 의무 없이 공소외 4와 측량 및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3이 스스로 공소외 4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제3자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공소사실 중 2013. 12. 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1은 이천시 (주소 2 생략) 지상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 업무를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였고, 하급자인 공소외 5에게 법령에 반하여 사용승인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공소외 5는 피고인 1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실무 담당자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5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 추징 12,032,4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2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추징 11,016,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종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화장품 판매수당을 받을 기회를 얻은 데 따른 뇌물수수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부분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1의 나항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3자뇌물수수방조를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130조 , 제32조 제1항 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적용법조로 추가함.

· 종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함

2) 그런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나. 화장품 판매수당을 받을 기회를 얻은 데 따른 뇌물수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시청 소속 건축공무원으로 2009. 7. 1.부터 2011. 9. 6.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6.부터 2014. 2. 12.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12.부터 2014. 7. 21.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1.부터 현재까지 ▲▲시청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이천시 내 건축허가 및 건축 사용승인, 건축 사업승인에 대한 허가·승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내밀한 사이로 2010. 2.경부터 이천시 (주소 3 생략), 4층에 있는 ▽▽▽▽▽▽ 이천중앙점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물품 판매 대금의 30%를 이득금으로 지급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시청 ◁◁과 공무원으로써 ▲▲시장에게 신청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실무를 총괄하면서 허가사항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허가 여부 및 건축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하여 1차적 승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천시 내 건축사, 토목설계사, 건축현장소장들에게 피고인 2가 판매하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공소외 1 명의 차명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지급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 이천중앙점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고, 피고인 2가 ▽▽▽▽▽▽ 이천중앙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금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재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1은 2010. 2. 하순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축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위 ▷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 공소외 9를 불러내 공소외 9에게 마치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외 9가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9가 마지못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즉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9에게 건네주었고, 공소외 9로부터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25. 24만 5,000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7. 8. 11만원, 2011. 1. 19. 11만원 합계 46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9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46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3만 9,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이천시에서 공소외 46 주식회사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소외 10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0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46 회사 건축사무소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공소외 10에게 직접 화장품을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11. 70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4. 26. 19만 5,000원, 2010. 9. 13. 62만 5,000원, 2011. 3. 24. 30만원 등 합계 182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10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82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54만 6,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1은 2010. 2.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이천시에서 공소외 2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6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6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 (주소 5 생략), ♡♡빌딩 2층에 있는 공소외 23 회사 사무실에 건강식품을 가져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11. 10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6으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105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1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1은 2010. 2. 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이천시에서 ∋∋∋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공소외 11에게 “김소장, 내 친척이 방문판매를 하는데 구매를 해 줘.”라고 요구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다시 공소외 11을 피고인 1의 사무실로 불러 화장품 샘플을 보여주며 재차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1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길로 공소외 11을 데리고 ▲▲시청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11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12. 3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5. 18. 30만원, 2010. 8. 17. 30만원, 2010. 9. 17. 16만원, 2011. 1. 31. 27만원, 2011. 6. 24. 33만원, 2012. 4. 27. 40만원 합계 21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11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211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63만 3,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1은 2010. 5. 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건축사 공소외 12에게 “아는 사람이 하는 건강식품을 먹어보니 괜찮던데 사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2가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내 일원에서 공소외 12를 만나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건강식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12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5. 12. 70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12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70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1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1은 2010. 6. 중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뒤편 공터에서 그 무렵 ▲▲시장에게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피고인 1이 그 승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건축사 공소외 13에게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3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2010. 6. 21.경 공소외 13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위 주상복합건물 관련 실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위 경기도청 인근 노상에서 공소외 13에게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6. 21. 191만 5,000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6. 29. 165만원, 2010. 7. 14. 9만원 합계 365만 5,000원 상당을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13으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365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09만 6,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1은 2010. 4. 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이천시에서 ▒▒측량사무소를 운영하는 측량설계사 공소외 14에게 “동생, 자기 잘 아는 사람이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4가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이틀 후 이천시 (주소 7 생략)에 있는 ▒▒측량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14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4. 22. 17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 180만원, 2010. 12. 24. 57만 5,000원, 2011. 4. 26. 42만원, 2011. 7. 30. 40만원, 2011. 9. 20. 60만원, 2012. 4. 30. 50만원, 2012. 8. 31. 50만원, 2012. 10. 11. 30만원 합계 684만 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측량설계사 공소외 14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684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05만 3,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8)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소외 16은 2009. 7.경 이천시 마장면에 (명칭 생략)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시청 ◁◁과와 인·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6. 말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16에게 전화를 하여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6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 사무실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6. 30. 39만 5,000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1. 19. 115만원, 2011. 3. 3. 91만 5,000원, 2011. 7. 29. 100만 2,000원, 2012. 1. 20. 58만 5,000원, 2012. 10. 17. 56만원 합계 460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16으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460만 7,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38만 2,1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9) 반도체부품 제조회사 공소외 1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7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소외 18은 2009. 10. 16. ▲▲시장에게 이천시 (주소 생략)에 공소외 17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공장을 신축하였고, 2010.경 공장 증축 계획을 세워 2011. 초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공장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7. 초순경 위 공소외 17 회사 공장에 찾아와 공소외 17 회사의 직원 공소외 19에게 “동생이 ▽▽▽▽▽▽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조금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9의 보고를 받은 공소외 18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공소외 17 회사 공장으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7. 15. 134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4. 169만원, 2010. 11. 26. 80만원, 2011. 1. 31. 116만원, 2011. 7. 20. 121만원, 2011. 9. 7. 96만원, 2012. 1. 27. 65만 5,000원 합계 78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781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34만 4,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공소외 20은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1 회사’라고 한다) ■■물류센터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경 위 물류센터 증·개축을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다가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8. 말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20에게 전화하여 “처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조금 사달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0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공소외 21 회사 ■■물류센터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8. 30. 96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 12. 210만원 등 합계 30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0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306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91만 8,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1은 2010. 10. 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뒤뜰 공터에서 건축 소음 및 분진 민원과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이천시 (주소 생략)에서 ★★★★ 산업개발 공장을 운영하는 공소외 22에게 “(성씨 생략)사장, 내 처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는 데 조금 사주는게 어때.”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2가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이틀 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식당으로 공소외 22를 불러내 식사를 한 후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2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10. 5. 50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 31. 69만원, 2011. 3. 25. 110만원, 2011. 4. 29. 57만 5,000원, 2011. 5. 30. 57만 5,000원, 2011. 6. 30. 100만원, 2011. 7. 29. 20만원, 2011. 11. 29. 54만 8,000원 합계 518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2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518만 8,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55만 6,4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2) 이천시 (주소 8 생략) 일원에서 콘크리트 파일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공소외 2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3 회사’라고 한다) 소속 부장 공소외 24는 2년마다 공장 가설건축물 갱신 업무, 공장 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7. 초순경 건축 관련 위법사항 점검차 위 공소외 23 회사 공장을 방문하여 공소외 24에게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화장품을 팔고 있으니 조금 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4가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이천시내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으로 공소외 24를 불러내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4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7. 14. 11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 50만원, 2010. 9. 10. 150만원, 2010. 10. 12. 200만원, 2010. 11. 11. 145만원, 2010. 12. 23. 100만원, 2011. 3. 23. 30만원, 2011. 4. 15. 107만 5,000원, 2011. 6. 7. 22만원, 2011. 7. 5. 30만원, 2011. 9. 5. 55만원, 2011. 12. 28. 29만원 합계 929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4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929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78만 8,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3) 피고인 1은 2010. 2.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이천시에서 ▼▼▼▼설계공사를 운영하는 측량설계사 공소외 25에게 “내 처가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화장품을 조금 사달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5가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 (주소 12 생략)에 있는 ▼▼▼▼설계공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5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3. 9. 96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31. 50만원 등 합계 146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측량설계사 공소외 25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46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43만 8,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4) 공소외 2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6 회사’라고 한다)는 2010. 9. 14.경 ▲▲시장에게 이천시에서 기숙학원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1. 1. 17. 이천시 (주소 9 생략) 지상에 기숙학원 신축허가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소외 26 회사 총무이사 공소외 27은 위 이천 공소외 26 회사 신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11. 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건축업무와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26 회사에서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인이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조금 팔아주시죠.”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7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공소외 26 회사 사무실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11. 10. 11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26. 84만원, 2011. 9. 27. 235만원, 2012. 1. 4. 88만원, 2012. 9. 13. 100만원, 2013. 3. 28. 90만원, 2013. 11. 12.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108만원 합계 8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7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820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46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5) 피고인 1은 2011. 1. 중순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축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위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공소외 28을 불러내 공소외 28에게 마치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외 28이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8이 마지못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즉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8에게 건네주었고, 공소외 28로부터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1. 20. 3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28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35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0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6) 피고인 1은 201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소외 26 회사 건축현장 소장인 공소외 8에게 전화하여 “형수님이 어렵게 화장품을 팔고 있으니 10개 정도만 사달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8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수락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에 있는 공소외 26 회사 공사현장으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4. 14. 11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현장소장 공소외 8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115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4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7) 이천시 (주소 생략)에서 ⊙⊙⊙⊙설계공사를 운영하는 측량설계사 공소외 29는 2011. 5. 하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하던 중 피고인 1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피고인 1에게 화장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설계공사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9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5. 31. 37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29. 50만원, 2011. 10. 27. 66만원, 2011. 12. 27. 34만 5,000원, 2012. 5. 31. 74만원, 2013. 1. 29. 100만원 합계 36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9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361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08만 4,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8) 피고인 1은 2011. 8. 24.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12를 통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6에게 마치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공소외 6이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공소외 6은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고 위 공소외 12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2를 만나 공소외 12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12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6으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0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9) 화물운송회사 공소외 3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1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소외 32는 2011. 9.경 성남시 중원구 ◀◀프라자에 있던 회사 사무실을 매각하고 이천시 (주소 10 생략)로 이전을 하면서 본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서 처음 건축 관련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1. 11. 25.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공소외 32에게 “처제가 건강식품 가게를 하는데 홍삼이 건강에 좋으니 조금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건강식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2가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시청 지하주차장으로 공소외 32를 불러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홍삼 세트를 꺼내 공소외 32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11. 27. 178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0. 19. 150만원 합계 32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2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328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98만 4,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 공소외 33 주식회사에서 2011. 11.말경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에 ∠∠∠∠∠∠휴게소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에 공사를 맡겼고, 위 ▶▶건설 공사현장소장 공소외 34는 그 무렵 착공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2. 1.경 이천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34에게 “부탁이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34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1은 식사가 끝난 후 위 식당 뒤 주차장으로 공소외 34를 데리고 가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홍삼 세트를 꺼내 공소외 34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2. 1. 16. 63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16. 27만원, 2012. 9. 26. 56만원 합계 14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4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146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43만 8,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1) 피고인 1은 2012. 5.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이천시에서 건축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소외 41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41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내 일원 불상지에서공소외 41의 직원에게 화장품 세트를 건네주고, 위 화장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2. 5. 23. 144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사 공소외 41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144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43만 2,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2) 공소외 3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5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 공소외 3은 2014. 4.경 ▲▲시장에게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지구에서 ◑◑◑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업무를 협의하면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4. 4. 28.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우고기집에서 공소외 3에게 “동료의 와이프가 홀로 화장품 판매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도와주고 있으니 김대표도 동참을 하는게 어떻겠어.”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이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식사가 끝난 후 위 식당 뒤 주차장으로 공소외 3을 데리고 가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 홍삼 세트 등을 꺼내 공소외 3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4. 4. 29.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48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488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46만 4,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 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직무 관련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 2가 얻은 이익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다.

③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도 했다.

4)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①항부터 ⑤항까지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피고인 2의 이익 취득을 피고인 1의 직접적인 이익 취득과 동일하게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내연관계를 맺은 남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가정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생활이익을 향유하면서 내연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생활이익을 같이 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 피고인 2가 두 차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불륜에 따른 혼인 파탄 등의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을 아는 사람 가운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 ㉢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에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부양하였고, 위 기간에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피고인 2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에 홀로 또는 배우자이던 공소외 99와 함께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고(혼인관계증명서 참조), 위 기간에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검사는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피고인들이 수년 동안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 두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근거이다. 그러나 ㉠ 애정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 ㉡ 피고인 1은 중고등학교 동창생의 여동생인 피고인 2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꺼렸을 수 있는 점, ㉢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합계 수억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부분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변제 시기도 이 사건 수사 착수 시기와 무관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검사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적이 있다는 점을 두 번째 근거로 든다. 그러나 ㉠ 체크카드의 교부일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후인 2015년 7월경이어서 위 범행 기간에 생활이익을 같이 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 피고인 2가 위 우리은행 계좌로 화장품 판매수당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검사는 피고인 1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동안 피고인 2와 약 900회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세 번째 근거로 든다. 그러나 ㉠ 위 피고인들이 연락한 사유에 대한 증거 없이 연락한 빈도만을 들어 내연관계의 존재를 추단할 수 없고, ㉡ 이 사건 수사의 개시 직전에는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⑤ 검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자기’라고 호칭한 적이 있다는 점을 네 번째 근거로 든다. 그러나 ㉠ 위 발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으로부터 수년 전인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범행 기간에 생활이익을 같이 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귀가할 것을 권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발언은 피고인 1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1)항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이천시 내 건축사, 토목설계사, 건축현장소장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합계 66,485,000원의 물품 판매를 통한 이득금 상당의 뇌물(19,945,500원 상당)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2가 지인 공소외 1에게서 받은 공소외 1 명의 차명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각 뇌물수수죄에 따른 범죄수익을 이른바 차명계좌에 은닉하였다는 것인데, 위 나.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820달러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시청 소속 건축공무원으로 2009. 7. 1.부터 2011. 9. 6.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6.부터 2014. 2. 12.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12.부터 2014. 7. 21.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1.부터 현재까지 ▲▲시청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이천시 내 건축허가 및 건축 사용승인, 건축 사업승인에 대한 허가·승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12. 5.경 이천시에서 공소외 23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사 공소외 6에게 “▲▲시청에서 20년 장기근속자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돈이 없다. 환전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은연중에 해외여행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 1은 2012. 5. 말 18:00경 이천시 (주소 11 생략)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미리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공소외 6이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오자 창문을 열고 그 창문 안으로 공소외 6이 미리 준비하여 온 미화 820달러(한화 1,015,650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뢰자인 공소외 6, 공소외 6의 직원인 공소외 12, 피고인 1의 배우자인 공소외 36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 1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 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위 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6, 공소외 12, 공소외 36의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 가)항 내지 마)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 제공의 일시, 장소와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금품 제공의 일시

1) 공소외 6의 진술

공소외 6, 공소외 12, 공소외 36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처음으로 한 공소외 6은 2015. 10. 13.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1로부터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해외여행 기회를 얻어 유럽으로 가게 되었는데, 환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듣고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665쪽), 2015. 10. 15.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구체적인 금품 제공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작년 연말이다.”고 말한 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1의 최근 출국일이 2012. 6. 1.과 2015. 1. 5.라는 설명을 듣고, 금품 제공일을 2014년 12월로 특정하였다(수사기록 제2876쪽). 그러나 공소외 6은 2015. 10. 30.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참고인이던 공소외 36으로부터 금품 제공일이 2012년 5월말이라고 들은 후 금품 제공일을 2012년 5월말로 특정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3854쪽).

그런데 아래 ①항 내지 ③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6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6의 진술은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 최초 진술의 금품 제공일과 번복 진술의 금품 제공일 사이에 무려 2년 6개월의 차이가 있다.

②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금품 제공일을 2012년 5월로 기억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날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310쪽), 수년 전에 어떤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를 기억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작위적인 진술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③ 공소외 6은 피고인 1이 언젠가 한 번 해외여행 경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금품 제공일의 방어권 행사상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번복 진술을 하였을 수 있다.

④ 공소외 6의 번복 진술을 유도한 공소외 36의 진술 역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2) 공소외 36의 진술

공소외 36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외 6이 2012년 5월말 820달러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금품 제공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일 무렵 딸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이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고, 금품 제공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에 봉투에 담긴 외화 잔돈의 액수를 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공판기록 제328쪽).

그러나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배우자가 2012년 5월말의 어느 날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하였는지를 기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금품 제공 상황과 무관한 자녀의 대학 재학 여부를 잣대로 삼아 금품 제공일을 기억해낸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더구나 동전 저금통과 같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액수를 세어볼 필요조차 없는 외화 잔돈 봉투 속의 달러를 10달러 단위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두고, 이를 기준으로 금품 제공일을 떠올린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따라서 금품 제공의 시기에 관한 공소외 36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일 가능성과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다가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나머지 정황들과 대조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금품 제공의 장소

공소외 6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금품 제공의 장소는 버스터미널 인근의 ▣▣▣▣농협 앞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수사기록 제2879, 3848쪽).

그런데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중소도시인 이천시의 버스터미널 앞은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곳인데, 공소사실 기재 금품 수수 시각인 18:00에는 해가 질 무렵에 불과하여 여전히 운전자나 보행자가 공소외 43이 승용차 밖에 서서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 1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880쪽)을 고려하면, 금품 제공의 장소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금품 제공의 방법

공소외 6과 공소외 36의 진술에 따르면, 그 부부는 수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1달러 지폐부터 100달러 지폐가 섞여 있는 잔돈을 환전 은행으로부터 받은 봉투에 담아 두었고, 공소외 6이 위 봉투를 그대로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수사기록 제2879, 2880쪽).

그러나 여행 경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면서 신권 화폐가 아닌 잔돈인 구권 화폐를 구겨진 봉투에 담아 제공하는 것은 격식을 따지지 않을 정도로 친한 사이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행동인 점, 공소외 6이 피고인 1로부터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으면서도 굳이 유로화 아닌 달러화를 줄 까닭이 없고, 그 무렵 유로화를 마련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다는 사정을 엿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품 제공의 방법에 관한 공소외 6, 공소외 36의 진술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공소외 6의 다른 범죄에 관한 수사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6은 2015. 10. 13. 피고인 1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증뢰죄에 따른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서를 작성한 까닭에 대하여 “피고인 1을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한다(수사기록 제2878쪽).

그런데 공소외 6은 위 진술서 작성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위반(조세)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375쪽, 제2652쪽, 제2653쪽, 제3104쪽, 원심판결 판시 전과 부분 참조), 공소외 6은 배우자인 공소외 36을 만나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했음을 알리면서 “나는 조금 편안해졌어. … 주1) 그거 는 다 정리했다니까요. … 터키 그거 이야기를 해줬더니 대충 그때부터 싹 떨어지더라고.”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3105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공소외 6이 위 진술서 작성 후에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로 입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공소외 36이 공소외 6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인 점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6과 공소외 36이 궁박한 처지에서 그들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허위·과장·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소외 6과 공소외 36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

마) 공소외 12의 진술

공소외 12는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6, 공소외 36의 대화 내용을 듣고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독자적 증명력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 공소외 36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공소외 12의 진술 역시 믿지 아니한다.

나. 2011. 5.경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

공소외 3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7 회사’라고 한다)는 2011. 2. 2.경부터 이천시 (주소 9 생략) 있는 이천 공소외 26 회사(이하 ‘공소외 26 회사’라고 한다)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소외 37 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8은 2011. 2.경 ▲▲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시청 ◁◁과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1에게 “앞으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8에게 “내가 아는 업체가 이천에서 아주 내장공사를 잘하는 업체로 유명한데, 그 업체를 사무실로 보낼테니 잘 이야기를 해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1이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 1이 추천한 공소외 7 회사의 사장 공소외 38과 공소외 39가 공소외 26 회사 공사현장 사무실을 찾아와 공소외 8에게 “피고인 1 팀장 소개로 왔습니다. 내장공사를 맡겨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37 회사 현장소장 공소외 8은 공소외 26 회사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피고인 1과 계속 협의하면서 건축 후 사용승인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야 하였는바, 착공승인, 건물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 1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공소외 26 회사 건축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어서 공소외 8은 2011. 5.경 공소외 39에게 “원래는 입찰 절차를 거쳐 바닥재공사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입찰 최저가를 비공식적으로 알려줄 것이니 그 금액으로 입찰을 넣어 하도급을 받아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공소외 7 회사는 공소외 8의제안에 따라 최저가인 1억 3,000만원 상당에 공소외 26 회사 바닥재공사 하도급 입찰에 응찰하여 공소외 37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8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8로 하여금 공소외 7 회사와 1억 3,000만원 상당의 바닥재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소외 7 회사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공소외 8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30조 의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해당 여부는 공무원이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 8이 2012. 2.경 피고인 1을 만난 자리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6 회사 신축 공사를 하도급할 만한 공사업자를 소개받기로 한 사실, 공소외 8이 그 다음날 위 피고인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찾아온 공소외 39와 공소외 38을 만난 사실, 공소외 8이 2011. 5.경 공소외 26 회사 신축 공사 중 바닥재 공사 부분에 관하여 입찰을 거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39를 만나 입찰 최저가를 알려주어 낙찰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①항부터 ⑤항까지의 사정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8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39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시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건설업체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446쪽 등). 따라서 피고인 1이 ▲▲시청의 정책에 좇아 관내 건축업자인 공소외 39를 소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공소외 39가 얻는 이익에 대한 인식 정도: 공소외 39는 피고인의 소개·추천 직후인 2011. 2.경 공소외 8을 찾아가 공소외 26 회사 신축 공사 중 내장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수의계약의 체결을 거절당하고 입찰에 응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으며(수사기록 제2945쪽, 제2946쪽 등), 2011. 5.경에 비로소 바닥재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위 기간에 공소외 39와 공소외 8 누구에게도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물어보거나 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공소외 39가 공소외 8로부터 얻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1이 공소외 44 등으로부터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수사기록 제3121쪽, 제3599쪽).

④ 소개·추천 이후 직무행위 내용: 피고인 1이 소개·추천 후 공소외 44 등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⑤ 그 밖의 사정: 공소외 8은 2011. 2.경 공소외 39와 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인 2011. 5.경 다시 공소외 39에게 바닥재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경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1로부터 소개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947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 공소외 8을 상대로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물어보거나 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종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 8 사이에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2011. 5.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나) 위 2).다)항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1. 2.경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공소외 8을 상대로 부당하게 특정 관내 건축업자인 공소외 39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외 8과 공소외 39 사이의 2011. 5.경 하도급 계약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다.

다. 2014. 5. 16.경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아래 ①항 내지 ⑤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의 대표 공소외 4와 88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뇌물 공여자인 공소외 3은 2014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 피고인 1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의 사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앞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332쪽, 제333쪽, 제338쪽).

② 공소외 3은 그 당시 어떤 법률 조항 때문에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받지 못했으므로, 절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지연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을 수 있다.

③ 공소외 3은 피고인 1로부터 직접 ○○엔지니어링의 사장인 공소외 4의 명함을 받은 후 ○○엔지니어링 사무실을 찾아가 공소외 4를 만났는데, 그때까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공판기록 제334쪽, 제416쪽).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40에게 ○○엔지니어링 외에 업체 두 곳을 더 소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40이 ○○엔지니어링만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제342, 제343쪽), 공소외 40이 ○○엔지니어링 외의 업체와 계약을 교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⑤ 공소외 40은 피고인 1로부터 ○○엔지니어링과의 계약 체결을 강요받은 탓에 다소 비싼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40과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공소외 40이 ○○엔지니어링의 이행 지체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로부터 질책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공판기록 제335쪽, 제336쪽, 수사기록 제2121쪽, 제2122쪽).

라. 2013. 12. 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용승인 신청 전의 사실

(1) 피고인 2는 ▲▲시청으로부터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던 중인 2012. 7.경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15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변경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연립주택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인 2013. 11.경에 이미 공소외 5에게 신청 취지대로 사용승인을 하라고 말하였다(공판기록 제352쪽, 수사기록 제2207쪽).

나) 사용승인 신청 후의 사실

(1) 피고인 2는 2012. 12. 3. 1세대가 추가된 16세대의 연립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2) 공소외 5는 사용승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연립주택 중 2세대가 지하층에 있어서 지하층 세대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건축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1에게 건축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 1은 공소외 5에게 사용승인을 하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5가 사용승인서를 기안할 때까지 공소외 5의 다른 건축 인허가 업무들에 대한 결재를 결재 기한이 마감될 무렵까지 미루었고, 업무를 논의하러 찾아온 공소외 5와 대화를 수차례 회피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354 내지 355쪽, 수사기록 제2205 내지 2207쪽).

(4) 결국 연립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은 주무관인 공소외 5, □□□□팀장인 피고인 1, ◁◁과장인 공소외 47의 결재를 거쳐 2012. 12. 17. 최종 처리되었다.

3)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①항 내지 ④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자인 공소외 5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5가 피고인 1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연립주택의 사용승인 업무의 기준과 절차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공소외 5는 건축 인허가 업무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으며, 그에 따라 연립주택 사용승인 처리통보서에 주무관으로서 서명하였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3570쪽).

② 피고인 1은 연립주택 사용승인 신청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공소외 5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지도 않고, 위 사용승인 신청이 건축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본인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공소외 5에게 사용승인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 1이 사용승인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한다거나 결재를 늦추었다는 공소외 5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화 거부 또는 결재 지연이 1회나 2회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④ 공소외 5는 연립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후 이유로 다른 상급자로부터 ‘훈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제358쪽).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22조 에서 정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직무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62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 1의 직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귀속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1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범행을 저지를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의 직무유기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 제2항의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의 항소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시청 소속 건축공무원으로 2009. 7. 1.부터 2011. 9. 6.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6.부터 2014. 2. 12.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12.부터 2014. 7. 21.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1.부터 현재까지 ▲▲시청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이천시 내 건축허가 및 건축 사용승인, 건축 사업승인에 대한 허가·승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10. 2.경부터 이천시 (주소 3 생략), 4층에 있는 ▽▽▽▽▽▽ 이천중앙점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물품 판매 대금의 30%를 이득금으로 지급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1은 ▲▲시청 ◁◁과 공무원으로써 ▲▲시장에게 신청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실무를 총괄하면서 허가사항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허가 여부 및 건축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하여 1차적 승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천시 내 건축사, 토목설계사, 건축현장소장들에게 피고인 2가 판매하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차명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지급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 이천중앙점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1의 제3자뇌물수수

(1) 피고인 1은 2010. 2.하순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축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위 ▷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 공소외 9를 불러내 공소외 9에게 마치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외 9가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9가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즉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9에게 건네주었고, 공소외 9로부터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25. 24만 5,000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7. 8. 11만원, 2011. 1. 19. 11만원 합계 46만 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9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46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3만 9,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이천시에서 공소외 46 주식회사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소외 10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0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46 회사 건축사무소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공소외 10에게 직접 화장품을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6. 21. 70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4. 26. 19만 5,000원, 2010. 9. 13. 62만 5,000원, 2011. 3. 24. 30만원 등 합계 182만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10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182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54만 6,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1은 2010. 2.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이천시에서 공소외 2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6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6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 (주소 5 생략), ♡♡빌딩 2층에 있는 공소외 23 회사 사무실에 건강식품을 가져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11. 10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6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105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1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1은 2010. 2. 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이천시에서 ∋∋∋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공소외 11에게 “(성씨 생략)소장, 내 친척이 방문판매를 하는데 구매를 해 줘.”라고 요구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다시 공소외 11을 피고인 1의 사무실로 불러 화장품 샘플을 보여주며 재차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1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길로 공소외 11을 데리고 ▲▲시청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11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2. 12. 3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5. 18. 30만원, 2010. 8. 17. 30만원, 2010. 9. 17. 16만원, 2011. 1. 31. 27만원, 2011. 6. 24. 33만원, 2012. 4. 27. 40만원 합계 211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1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211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63만 3,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1은 2010. 5. 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건축사 공소외 12에게 “아는 사람이 하는 건강식품을 먹어보니 괜찮던데 사보면 어떻겠느냐.”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2가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내 일원에서 공소외 12를 만나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건강식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12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5. 12. 70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12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70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1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1은 2010. 6.중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뒤편 공터에서 그 무렵 ▲▲시장에게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피고인 1이 그 승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건축사 공소외 13에게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3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2010. 6. 21.경 공소외 13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위 주상복합건물 관련 실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위 경기도청 인근 노상에서 공소외 13에게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6. 21. 191만 5,000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6. 29. 165만원, 2010. 7. 19. 9만원 합계 365만 5,000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13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365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09만 6,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 1은 2010. 4. 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이천시에서 ▒▒측량사무소를 운영하는 측량설계사 공소외 14에게 “동생, 자기 잘 아는 사람이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우니까 쫌 도와줘.”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4가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이틀 후 이천시 (주소 7 생략)에 있는 ▒▒측량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14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4. 22. 17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 180만원, 2010. 12. 24. 57만 5,000원, 2011. 4. 26. 42만원, 2011. 7. 30. 40만원, 2011. 9. 20. 60만원, 2012. 4. 30. 50만원, 2012. 8. 31. 50만원, 2012. 10. 11. 30만원 합계 684만 5,000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측량설계사 공소외 14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684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05만 3,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8)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소외 16은 2009. 7.경 이천시 마장면에 (명칭 생략)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시청 ◁◁과와 인·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6.말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16에게 전화를 하여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6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 사무실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6. 30. 39만 5,000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1. 19. 115만원, 2011. 3. 3. 91만 5,000원, 2011. 7. 29. 100만 2,000원, 2012. 1. 20. 58만 5,000원, 2012. 10. 17. 56만원 합계 460만 7,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16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460만 7,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38만 2,1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9) 반도체부품 제조회사 공소외 1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7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소외 18은 2009. 10. 16. ▲▲시장에게 이천시 (주소 생략)에 공소외 17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공장을 신축하였고, 2010.경 공장 증축 계획을 세워 2011. 초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공장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7. 초순경 위 공소외 17 회사 공장에 찾아와 공소외 17 회사의 직원 공소외 19에게 “동생이 ▽▽▽▽▽▽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조금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19의 보고를 받은 공소외 18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공소외 17 회사 공장으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7. 15. 134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4. 169만원, 2010. 11. 26. 80만원, 2011. 1. 31. 116만원, 2011. 7. 20. 121만원, 2011. 9. 7. 96만원, 2012. 1. 27. 65만 5,000원 합계 781만 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8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781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34만 4,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0) 공소외 20은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1 회사’라고 한다) ■■물류센터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경 위 물류센터 증·개축을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다가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8.말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20에게 전화하여 “처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조금 사달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0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공소외 21 회사 ■■물류센터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8. 30. 96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 12. 210만원 등 합계 306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20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306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91만 8,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1) 피고인 1은 2010. 10. 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뒤뜰 공터에서 건축 소음 및 분진 민원과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이천시 (주소 생략)에서 ★★★★ 산업개발 공장을 운영하는 공소외 22에게 “(성씨 생략)사장, 내 처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는 데 조금 사주는게 어때.”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2가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이틀 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식당으로 공소외 22를 불러내 식사를 한 후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2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10. 5. 50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 31. 69만원, 2011. 3. 25. 110만원, 2011. 4. 29. 57만 5,000원, 2011. 5. 30. 57만 5,000원, 2011. 6. 30. 100만원, 2011. 7. 29. 20만원, 2011. 11. 29. 54만 8,000원 합계 518만 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2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518만 8,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55만 6,4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2) 이천시 부발읍 (주소 8 생략) 일원에서 콘크리트 파일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공소외 2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3 회사’라고 한다) 소속 부장 공소외 24는 2년마다 공장 가설건축물 갱신 업무, 공장 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7.초순경 건축 관련 위법사항 점검차 위 공소외 23 회사 공장을 방문하여 공소외 24에게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화장품을 팔고 있으니 조금 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4가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이천시내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으로 공소외 24를 불러내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4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7. 14. 11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 50만원, 2010. 9. 10. 150만원, 2010. 10. 12. 200만원, 2010. 11. 11. 145만원, 2010. 12. 23. 100만원, 2011. 3. 23. 30만원, 2011. 4. 15. 107만 5,000원, 2011. 6. 7. 22만원, 2011. 7. 5. 30만원, 2011. 9. 5. 55만원, 2011. 12. 28. 29만원 합계 929만 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4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929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78만 8,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3) 피고인 1은 2010. 2.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이천시에서 ▼▼▼▼설계공사를 운영하는 측량설계사 공소외 25에게 “내 처가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화장품을 조금 사달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5가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 (주소 12 생략)에 있는 ▼▼▼▼설계공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5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3. 9. 96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31. 50만원 등 합계 146만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측량설계사 공소외 25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146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43만 8,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4) 공소외 2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6 회사’라고 한다)는 2010. 9. 14.경 ▲▲시장에게 이천시에서 기숙학원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1. 1. 17. 이천시 (주소 9 생략) 지상에 기숙학원 신축허가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소외 26 회사 총무이사 공소외 42는 위 이천 공소외 26 회사 신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0. 11.초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건축업무와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26 회사에서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인이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조금 팔아주시죠.”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42가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공소외 26 회사 사무실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0. 11. 10. 11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26. 84만원, 2011. 9. 27. 235만원, 2012. 1. 4. 88만원, 2012. 9. 13. 100만원, 2013. 3. 28. 90만원, 2013. 11. 12. 108만원 합계 82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7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820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246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5) 피고인 1은 2011. 1. 중순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축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위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공소외 28을 불러내 공소외 28에게 마치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외 28이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8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즉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8에게 건네주었고, 공소외 28로부터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1. 20. 3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28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35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0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6) 피고인 1은 201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4)항 기재 공소외 26 회사 건축현장 소장인 공소외 8에게 전화하여 “형수님이 어렵게 화장품을 팔고 있으니 10개 정도만 사달라.”고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8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수락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6 회사 공사현장으로 우편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였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4. 14. 115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설현장소장 공소외 8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115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4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7) 이천시 (주소 생략)에서 ⊙⊙⊙⊙설계공사를 운영하는 측량설계사 공소외 29는 2011. 5. 하순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하던 중 피고인 1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피고인 1에게 화장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면서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설계공사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29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5. 31. 37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29. 50만원, 2011. 10. 27. 66만원, 2011. 12. 27. 34만 5,000원, 2012. 5. 31. 74만원, 2013. 1. 29. 100만원 합계 361만 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9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361만 5,000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08만 4,5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8) 피고인 1은 2011. 8. 24.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12를 통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6에게 마치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공소외 6이 신청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공소외 6은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고 위 공소외 12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2를 만나 공소외 12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를 꺼내 공소외 12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1은 위 현금 100만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10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0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9) 화물운송회사 공소외 3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1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소외 32는 2011. 9.경 성남시 중원구 ◀◀프라자에 있던 회사 사무실을 매각하고 이천시 (주소 10 생략)로 이전을 하면서 본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서 처음 건축 관련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1. 11. 25.경 이천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시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시청을 방문한 공소외 32에게 “처제가 건강식품 가게를 하는데 홍삼이 건강에 좋으니 조금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건강식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2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로부터 며칠 후 ▲▲시청 지하주차장으로 공소외 32을 불러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홍삼 세트를 꺼내 공소외 32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1. 11. 27. 178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0. 19. 150만원 합계 328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32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328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98만 4,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 공소외 33 주식회사에서 2011. 11. 말경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에 ∠∠∠∠∠∠휴게소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에 공사를 맡겼고, 위 ▶▶건설 공사현장소장 공소외 34은 그 무렵 착공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2. 1.경 이천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34에게 “부탁이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34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자, 피고인 1은 식사가 끝난 후 위 식당 뒤 주차장으로 공소외 34을 데리고 가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홍삼 세트를 꺼내 공소외 34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2. 1. 16. 63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16. 27만원, 2012. 9. 26. 56만원 합계 146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34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146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43만 8,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1) 피고인 1은 2012. 5.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이천시에서 건축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소외 41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41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그 무렵 이천시내 일원 불상지에서 공소외 41의 직원에게 화장품 세트를 건네주고, 위 화장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2. 5. 23. 144만원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건축사 공소외 4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144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43만 2,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2) 공소외 3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5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 공소외 3은 2014. 4.경 ▲▲시장에게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지구에서 ◑◑◑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업무를 협의하면서 처음 실무 팀장인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은 2014. 4. 28.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우고기집에서 공소외 3에게 “동료의 와이프가 홀로 화장품 판매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도와주고 있으니 김대표도 동참을 하는게 어떻겠어.”라고 화장품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이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승낙하자 피고인 1은 식사가 끝난 후 위 식당 뒤 주차장으로 공소외 3을 데리고 가 피고인 1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화장품 세트, 홍삼 세트 등을 꺼내 공소외 3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4. 4. 29. 피고인 2에게 이득금을 제공하는 화장품 총판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48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488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146만 4,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2의 제3자뇌물수수방조

피고인 2는 위 가의 (1) 내지 (2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관련자로 하여금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1 명의 차명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물품 판매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도록 부탁하고, 위 공소외 1 명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를 통해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후 그 중 30%에 해당하는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천시 내 건축사, 토목설계사, 건축현장소장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합계 66,485,000원의 물품 판매를 통한 이득금 상당의 뇌물(19,945,500원 상당)을 피고인 2에게 공여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 2가 지인 공소외 1에게서 받은 공소외 1 명의 차명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그 대금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1

가.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외 3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5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3은 2014. 4.경 ▲▲시장에게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지구에서 ◑◑◑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피고인과 업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경 공소외 3을 ▲▲시청 ◁◁과 사무실로 불러 “충북 음성인가는 주무계장에게 찍히면 인·허가를 받는데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 그런데 ◑◑◑ 시행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천 업체가 없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앞으로는 내가 추천해주는 이천 업체를 쓰도록 해라.”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엔지니어링’ 대표 공소외 4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어 ○○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공소외 3은 ◑◑◑ 아파트 건축 사업계획 승인, 분양승인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하였고, 승인 절차가 하루라도 지연될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위 사업승인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위 사업 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어서 공소외 3은 2014. 5. 16.경 이천시 (주소 13 생략) 3층에 있는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공소외 4를 만나 ○○엔지니어링에게 이천시 (주소 14 생략)에 있는 ◑◑◑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건축 측량 및 설계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대금으로 880만원을 ○○엔지니어링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 관련 승인절차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 대표 공소외 4와 88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4에게 88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외 5는 2012. 9.부터 2015. 2.까지 ▲▲시청 ◁◁과 □□□□팀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2011. 9. 6.부터 2014. 2. 12.까지 ▲▲시청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5의 상급자로 공소외 5에 대한 결재권한, 인사평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건축주 피고인 2 명의로 이천시 (주소 생략) 지상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건축하면서 총 15세대를 건축하고 지하층 중 1세대는 관리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내용과는 달리 총 16세대로 하여 지하층의 2세대 모두 원룸형 용도로 주택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하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위 주택 사용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임을 이용하여 이를 무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경 공소외 5에게 “곧 이천시 (주소 생략) 지상 연립주택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올텐데 문제 없으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고, 2013. 12. 3. 피고인 2 명의로 위 주택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건축허가 사항과 다르고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법한 건축물이므로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보고하고 관련 공문 기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5에 대한 결재권한과 평정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공소외 5에게 “문제없으니까 빨리 사용승인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무렵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상신하는 모든 공문서의 결재를 지연하였고, 계속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세를 취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요구에 굴복하여 2013. 12. 17.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공문서를 기안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5가 작성한 위 문서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 공무원인 공소외 5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2: 각 형법 제130조 , 제32조 제1항 (제3자뇌물수수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을 선택하되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제3자뇌물수수방조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0조 에 규정된 죄에는 그 죄의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 및 방조범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주2) 상당하다)

1. 방조감경

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각 제3자뇌물수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추징

피고인 2: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4조 의 규정 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도369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 2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제3자뇌물수수방조죄에 따른 이득을 보유하는 자이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이득을 건네받아 보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2로부터 위 죄에 따른 이득액 합계 22,033,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청탁을 받았는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2)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피고인 1의 직책과 권한, 뇌물 공여자의 업무 및 피고인 1의 관계 등을 특정하고 있다.

형법 제130조 의 죄에서 대가관계의 연결은 암묵적으로도 가능하며, 그 대가의 내용 등이 청탁 당시부터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특정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일시와 장소가 분명한 이상 청탁행위 자체의 일시, 장소 및 청탁의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5487 판결 참조).

2.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 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참조).

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①항 내지 ⑦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묵시적으로나마 화장품 구매자들로부터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화장품 구매자들은 ▲▲시청 ◁◁과에 대한 민원 업무 때문에 피고인 1을 만났고, 위 피고인을 만난 장소도 대개 ▲▲시청 내의 사무실이었다.

② 화장품 구매자들의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 1의 직무집행과의 연결이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화장품 구매자들의 다수가 피고인 1로부터 직접 화장품을 받았고, 화장품 판매업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조차 있었으며, 피고인 2 또는 그 직원과 연락하여 화장품을 구매한 때도 피고인 1에게 구매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공판기록 제304쪽, 제317쪽, 제393쪽, 제396쪽, 제397쪽).

③ 피고인 1의 직무집행과 화장품 구매 사이에 ‘대가관계의 연결’이 없다면, 피고인 1로부터 화장품 구매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였을 터인데, 뇌물 공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건축 민원이 있는 회사 또는 학원의 지위, 즉 피고인 1의 직무집행의 상대방 자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대표자에게 구매를 건의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320쪽, 제323쪽, 제393쪽).

④ 피고인 1의 건축 민원 관련 의사결정을 목전에 두지 아니한 화장품 구매자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위 화장품 구매자들도 건축 민원 과정에서 피고인 1을 알게 되었고,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화장품 구매 전후에 수시로 각종 건축 민원을 제기한 점, ㉡ 형법 제130조 의 죄에서 대가관계의 연결은 암묵적으로도 가능하며, 그 대가의 내용 등이 청탁 당시부터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특정될 필요는 없는 점(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을 종합하면, 그들도 대가관계의 연결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대가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대가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막연한 선처’의 기대로 화장품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 1의 범행 동기가 피고인 2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회 또는 이익이 피고인 1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이상 뇌물임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130조 의 죄는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⑥ 피고인 1이 원심 증인 공소외 45처럼 직무집행과 무관한 사람을 상대로도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의 모든 화장품 판매행위가 직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⑦ (i) 공소외 40의 경우 2014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1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1로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위 시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장품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한다(공판기록 제332, 333쪽). (ii) 공소외 22가 피고인 1과 민원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적이 있다거나 화장품 구매 후 저녁 식사로 추어탕을 대접받았더라도 공소외 22와 피고인 1의 관계의 본질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iii) 공소외 29가 먼저 피고인 1에게 화장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위 피고인이 민원인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후의 일이다.

3.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형법 제130조 의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이므로, 설령 피고인 1이 정범으로 저지른 위 죄를 방조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2가 형법 제130조 의 ‘제3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는 가벌성이 있고, 방조행위에 따라 공여된 뇌물임을 인식하면서 영득한 때는 가벌성이 더욱 큰데, 방조행위자가 형법 제130조 의 ‘제3자’라는 사정은 방조행위자를 형법총칙상 종범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제3자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여 뇌물을 받은 제3자를 형법 제130조 ,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처벌한 하급심 판례로 광주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1고단2370 판결 주3) 있고, 제3자뇌물수수 범행을 ‘교사’하여 뇌물을 받은 제3자를 형법 제130조 , 제31조 제1항 에 따라 처벌한 하급심 판례로 대구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112 판결 주4) 있다.

세 번째, 형법 제130조 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정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람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룬 것이고, 그 제3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룬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구금에 따라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명이 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0회 이상 뇌물의 공여를 요구함에 따라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의 훼손 정도가 중대한 점, 직권 남용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으로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 적지 않은 액수의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세 자녀가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벌금형의) 처단형을 정할 때 판시 각 제3자뇌물수수방조죄의 수뢰액 합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제592쪽). 그러나 판시 각 제3자뇌물수수방조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의 수뢰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의 820달러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가.1)항과 같은데, 위 제3.가.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1의 2011. 5.경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나.1)항과 같은데, 위 제3.나.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화장품 판매수당 관련 뇌물수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나.1)항과 같은데, 위 제2.나.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가항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화장품 판매수당 관련 뇌물수수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다.1)항과 같은데, 위 제2.다.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다항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주1) 문맥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혐의를 뜻한다.

주2)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188 판결 참조.

주3) 위 판결은 상고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4)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963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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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4.4.선고 2015고단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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