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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5고단1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9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C', ’D‘, ’( 주 )E 등의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화장품 제조 ㆍ 판매업 체인 ( 주) 아모레 퍼시픽( 이하 ’ 아모레 퍼시픽‘ 이라 칭함) G 특약점에 소속된 방문판매 영업사원이다.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의 방문판매 영업사원은 개인사업자로, 아모레 퍼시픽 측으로부터 소매 가의 70% 상 당의 가격으로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을 매수한 후 이를 소매상을 상대로 소매가 로만 (100% 의 가격)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아모레 퍼시픽 측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구입한 화장품을 소매상이 아닌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소매 가가 아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경부터 피해자에게 “ 내가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을 소매 가의 70%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당신이 방문판매 영업사원의 자격으로 소매 가의 70% 상 당의 가격으로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을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반드시 제때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산으로 매월 수 천 만원 상당의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2004. 6. 경부터 는 그 대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경까지 누적된 대금 미 지급액만 188,521,100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와 같은 화장품 판매로 인한 약 210,000,000원 상당의 조세 납부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2007. 10. 경 위와 같은 미지급 대금 188,521,100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6,00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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