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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108688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

변론종결

2016. 6.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심 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을 “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 특약사항 제3항을 ‘3. 본 매매계약은 대지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단지개발 및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 비용으로 평당 1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로 교체하는 외에는 아래 특약사항 내용과 동일하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가 적어도 2004.경에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완공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 잔금 2,000만 원 및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 1은 매매대금 잔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 하에 원고로부터 정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해개발과 사이에 정산을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서해개발과의 사이에 정산을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잔금채무와 3,000만 원의 대지조성비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 1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잔금 2,000만 원 채권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4. 1. 30.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대지조성비 3,000만 원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2004. 4.경부터 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거나,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잔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14.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해개발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충남 태안군 (주소 생략) 외 15필지 토지(지목 전, 면적 합계 약 4,110평, 이하 ‘사업부지’라 한다)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를 분양하고, 서해개발은 각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고 각 수분양자들과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하여 그 토지 위에 펜션형 다가구주택들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소 생략) 펜션형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효율적 개발 및 처분에 관한 업무 합의’를 한 사실, 위 합의 당시 작성된 업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와 서해개발은 사업부지의 개발 및 처분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 업무의 전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서해개발은 원고에게 개발 및 사업부지 처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되, 사업부지 처분의 경우는 원고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원고는 서해개발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제2조), 원고는 사업부지 전체의 처분을 목표로 하고, 서해개발은 이에 조력하며 사업부지에 대한 대지조성공사를 원고와 협의하여 시행하고(제5조), 사업부지 분양대금 중 평당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서해개발이 각 관리하고(제6조), 업무상 중요한 안건은 원고와 서해개발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7조), 원고와 서해개발 간의 수익배분에 관한 내용(제2, 5조)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서해개발과 원고가 사업부지 중 각각 일부 필지를 분양하였고, 서해개발이 대지조성공사를 하고 수분양자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토지들 위에 펜션형 다가구주택들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인인 서해개발과 동업으로 이 사건 1, 2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관한 택지개발 및 분양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전에는 택지개발 및 분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택지개발 및 분양이라는 영업 목적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1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매매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1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이 2004. 1.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잔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4. 7. 26. 피고 1의 처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2004. 7. 28. 소외 1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잔금 지급기일을 새로운 매매계약일인 2004. 7. 26.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잔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4. 7. 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잔금 지급기일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04. 7. 26.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1이 2004. 7. 28. 이 사건 1토지 중 대지부분에 대한, 2010. 4. 19. 나머지 도로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잔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0. 4. 19.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이 위 각 시기에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원고에 대한 잔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1이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신뢰를 형성하였으므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나 그 밖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대지조성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매매계약은 대지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추후 단지개발에 따른 대지조성 비용을 평당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대지조성비가 매매대금과 별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매매계약 당시 대지조성비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지조성비는 토목공사와 도로부분, 전기가설 및 배수관 설치에 관한 공사비를 수분양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취지의 돈인 점, ③ 원고는 단순히 서해개발에게 대지조성공사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서해개발과 함께 이 사건 1, 2토지의 개발 및 처분 업무를 하는 동업자로서 이 사건 1, 2토지의 수분양자를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라 할 수 있고, 피고 1은 이 사건 1토지의 수분양자로서 서해개발과 원고가 수행한 대지조성공사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지조성비채권은 실질적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04.경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대지조성비채권 역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이 2004. 7. 28. 이 사건 1토지 중 대지부분에 대한, 2010. 4. 19. 나머지 도로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대지조성비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2.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단, 잔금을 대지조성비로 대신함)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적어도 2004.경에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대지조성공사를 완공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잔존 계약금 2,000만 원 및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 2는, 피고 2가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을 인수하면서, 소외 2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원고와의 매매계약일에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잔존 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가 원고와의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잔존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 2는, 원고는 2013. 9. 19.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가 2004. 1.경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인수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3. 9. 19.을 계약일자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기일을 2003. 9. 19.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잔존 계약금채권은 위 2003. 9. 19.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일인 2004. 1.경으로부터 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대지조성비채권은 피고 2의 남편인 소외 3이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2004. 3.경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는데, 위 2004. 3.경으로부터 위 10년 또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잔존 계약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의 잔존 계약금 지급기일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새롭게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인 2004. 8.경이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기일을 2003. 9. 19.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계약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04. 8.경으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2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앞서 2.의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계약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2004. 8.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잔존 계약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① 피고 2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일인 2003. 9. 19.이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일일 뿐 원고와 피고 2 간의 실제 매매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2 간의 실제 매매계약일이 2004. 1.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534호 서해개발과 원고 등 사이의 정산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04. 6. 12.경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그 매매계약일자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② 당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 2와 원고 사이에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 2로 변경하는 것은 서해개발의 대표이사인 소외 4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소외 4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매매계약이 실제 2004. 8.경 이루어졌고, 소외 2와 사이에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 파일에 덮어쓰기를 하여 피고 2와의 매매계약서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2003. 9. 19.이라는 계약일자 기재를 수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된 피고 2와의 계약서 파일의 생성일자는 2004. 8. 24.로 되어 있다.

③ 피고 2는 2004. 8. 24. 이 사건 2토지 중 대지부분에 대하여 2004.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2가 2010. 4. 19. 이 사건 2토지 중 도로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그 잔존 계약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2가 위 시기에 이 사건 2토지 중 도로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원고에 대한 잔존 계약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2가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원고에게 잔존 계약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신뢰를 형성하였으므로, 피고 2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2가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원고에게 잔존 계약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나 앞서 2의 나. 2) (나)항의 해당 법리에서 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대지조성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2의 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그 중 대지조성비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제외함), 위 대지조성비는 실질적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의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04.경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대지조성비채권 역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2토지 중 대지상에 건축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지조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2012. 5. 24. 서해개발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534호 정산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지조성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2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에 대한 대지조성비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설령 피고 2의 위와 같은 진술이 원고에 대한 대지조성비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피고 2의 위 관련사건에서의 법정 증언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승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미 대지조성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가 문제될 뿐인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2가 2010. 4. 19. 이 사건 2토지 중 도로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대지조성비채무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거나 그 채무를 승인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2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3.의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단, 잔존계약금을 대지조성비로 대신함),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최리지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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