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7861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기금에게 85,594,800원과 그 중 85,500,000원에 대하여 2004. 6. 17.부터 2004. 9. 1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기금은 2012. 11. 1.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이 2005. 9.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12.에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