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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나53873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가.

(1)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3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피고와 D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4차6846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4. 6. 15. 피고와 D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고지하고, 위 지급명령이 2004. 7. 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8.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이고, 2005. 9. 중순경부터 2006. 1. 20.까지 원고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자신이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199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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