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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167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956,247원과 그 중 207,327,946원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진흥상호저축은행,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5. 17. B과 여신한도금액 2,075,000,000원, 여신만료일 2005. 5. 17., 이자율 연 13%,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 10. 28.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207,327,946원과 지연이자 2,641,628,301원을 합한 2,848,956,24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2,848,956,247원과 그 중 잔존 원금 207,327,946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여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5. 5. 18.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신청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위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한 2010. 2. 18.경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4호증의1, 2, 을5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5년의 시효완성 전에 주채무자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는 2010. 2.경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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