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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51697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근)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태)

변론종결

2015. 10. 6.

주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19. 피고 1과의 사이에 ‘태안군 (주소 2 생략) 전 820㎡과 공용부분인 현황도로 중 174㎡ 합계 994㎡(이하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03. 11. 8.까지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04. 1.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2와의 사이에 ‘태안군 (주소 3 생략) 전 3,898㎡ 중 820㎡과 공용부분인 현황도로 중 174㎡ 합계 994㎡(이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6,000만 원은 2004. 8. 23.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가 수행하고 있는 본 매매대상 물건 이외 13필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어진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과 서해개발의 개발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매매대상 부지는 제3자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바, 매도인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매매계약은 대지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추후 단지개발에 따른 대지조성 비용을 평당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건축 후 등기에 있어서 1차적인 등기비용의 부담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며, 타인 명의의 농지전용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될 매수인에게 즉시 등기되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한다.

라. 피고 1은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11. 24. 서해개발에게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2는 소외 2가 이 사건 2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인수하고 위 1,000만 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고, 2004. 8. 24. 원고에게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1토지 중 태안군 (주소 2 생략) 전 820㎡에 관하여 2004. 7. 28. 피고의 처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2토지 중 태안군 (주소 3 생략) 전 3,898㎡의 820/3898 지분에 관하여 2004. 8. 24.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피고 2와 소외 1은 2010. 4. 19. 이 사건 1, 2토지 중 공용부분인 현황도로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처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금 2,000만 원 및 약정한 대지조성비 3,000만 원(평당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1의 주장 요지

㈎ 피고 1은 잔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 하에 원고의 대리인인 서해개발과 을 제3호증과 같이 정산을 마쳤으므로, 더 지급할 돈이 없다.

㈏ 가사 미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4. 1.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대지조성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2004. 4.경부터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거나,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

2) 판단

㈎ 피고 1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1이 을 제3호증의 기재와 같이 서해개발과의 사이에 정산을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잔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 매매대금 잔금 2,000만 원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은 2004. 1. 30.이고 원고는 이때부터 10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4. 5. 26.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잔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4. 7. 28. 및 2010.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경과한 시효기간에 대한 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잔금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이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만으로 잔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잔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거나 잔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대지조성비 3,000만 원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매매계약은 대지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추후 단지개발에 따른 대지조성 비용을 평당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매매대금과 대지조성비를 구별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 당시 대지조성비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지조성비는 토목공사와 도로부분, 전기가설 및 배수관 설치에 관한 공사비를 수분양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취지의 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지조성비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1토지의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04.경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1에 대한 대지조성비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 1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2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금 2,000만 원을 공유부분에 관한 등기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논과 밭이었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진입도로 개설, 포장, 상수 및 하수의 설치, 토지의 대지화 평탄 작업, 성토 및 절토, 전기의 인입 준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대지조성비 3,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 2의 주장 요지

1) 피고 2는 소외 2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2토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인수한 것과 별도로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8. 24.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돈이 없다. 가사 피고 2가 2,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에 해당하는데 계약금 지급기일이 2003. 9. 19.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

2) 이 사건 2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대지로 조성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대지조성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 2가 원고에게 대지조성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2004. 3.경 남편인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대지조성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 3.경부터 진행하므로 대지조성비 채권은 그때부터 10년 혹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다. 판단

1) 미지급 계약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는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변제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2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약금 채권은 그 이행기인 계약금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인 계약금 지급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원고는 갑 제2호증 계약서상의 계약일자인 2003. 9. 19.은 이 사건 2토지의 전 매수인인 소외 2의 계약일자일 뿐이고 피고 2와의 실제 매매계약일은 이 사건 2토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일인 2004. 8. 21.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03. 9. 19.이 소외 2의 계약일이고 피고 2의 실제 매매계약일이 아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2의 실제 매매계약일은 2004. 1.경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일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4. 1.경 혹은 2003. 9. 19.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일은 2004. 8.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2004. 8.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2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17.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지조성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원고에게 대지조성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2.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지조성비 채권은 성질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토지의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때인 2004. 7.경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2에 대한 대지조성비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2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1에 대한 청구,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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