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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가 어음법상 적법한 지급제시인지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어 일람출급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보증인의 변제기가 위 주채무자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람출급어음의 발행일부터 1년의 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 만기 도래일(=위 제시기간의 말일) 및 위 어음채무와 그 어음보증인의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만기 도래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경레저관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종철외 2인)

피고, 상고인

일등레저개발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종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2003. 1. 20.경 어음보증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이 어음보증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소외인이 피고 2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시 ‘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소외인 본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전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합의상의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고 한다)이 성취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2의 어음채무 및 그 원인채무인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의 각 변제기 역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와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2004. 7. 29. 피고 2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각 매수한 것이 이 사건 조건의 성취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따라서 피고 2의 위 어음채무 역시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와 피고 2의 어음채무가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와 같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소외인이 2003. 1. 20.경 어음보증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어음법상 지급제시는 어음상의 주채무자, 즉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음보증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어음을 제시하였다 하여 이를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일람출급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이상, 어음보증인의 변제기가 주채무자의 변제기보다 먼저 별도로 도래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어음관계를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고,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견해 역시 부적법하다.

한편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음법 제34조 제1항 ),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어음채무에 대한 어음보증인의 채무도 같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정해진 이 사건 어음에 있어서 어음상 주채무자인 피고 2의 어음금 채무 및 원고의 어음보증채무의 만기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7. 19.에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의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와 피고 2의 어음채무가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채로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권 행사는 결국 적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4. 7. 29.의 위 토지 매매계약시 ‘이 사건 건물로 발생하는 법률적 하자나 채무는 피고 회사의 단독책임으로 해결한다’고 약정하였던바,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는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소외인에 의한 원고 부동산의 가압류가 행해지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2억 4,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는 등 그 어음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채무의 원리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04. 7. 29.의 위 토지 매매계약시 ‘이 사건 건축물로 발생된 채무’를 피고 회사가 해결하기로 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어음보증채무는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음을 보증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건축물로 발생된 채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외의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어음보증채무나 피고 2의 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거나 사실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인정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결국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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